[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8.12.2 대구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8.5.10 쟁점토지의 소유지분 1,286분지 826을 子인 OOO, 子婦인 OOO, 孫인 OOO(위 3인을 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1989.6.16 쟁점토지중 대구직할시에 도로부지로 편입확정된 토지에 OO 보상금 326,000,000원(1990.6.26 보상금이 322,000,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수령하여 이를 모두 혼자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중 일부가 대구직할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지번분할 및 지목변경이 된 대구직할시 OO동 OOOOO 도로 184㎡(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인 대지 1,102㎡(이하 “잔여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지분 전부를 1990.6.25 다시 OOO 등에게 공유물분할에 의해 이전하였고, 1990.6.29 수용토지중 OOO등의 공유지분 전부를 공유물분할에 의해 이전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용토지에 OO 보상금 322,000,000원중 OOO 등의 토지소유지분에 따른 금액 206,821,149원을 청구인이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12.16 1989년도분 증여세 62,704,140 동 방위세 10,45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에서 수용토지 184㎡를 분할등기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지분중에서 65.8㎡,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소유지분중에서 각각 39.4㎡씩을 분할하여야 하나, 청구인 단독명의로 184㎡를 분할등기하고 청구인 소유지분중에서 39.4㎡씩을 OOO 등에게 지분이전하였으므로 하등의 증여행위가 없었으며 설령,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간주하더라도,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OOO 등을 대위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재산을 증여하였다가 다시 환원한 결과가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것뿐이지 증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수용토지 중 그들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당해 보상금을 수용기관인 대구직할시로부터 수령한 후, OOO 등의 명의로 된 수용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공유물분할의 형식(실질내용은 소유권 이전임)을 빌려 청구인에게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다시 대구직할시에 이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당해 토지수용보상금 322,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OO극장의 개축·수선비 및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1994.8.28자 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위 OOO 등의 토지지분에 상당하는 수용보상금은 원래 그들 지분권자의 재산이었던 것이나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공유토지에 OO 토지보상금을 단독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 타공유자로 부터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9조의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9조의2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다. 청구인이 타공유자로 부터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OOO 등과 공유하던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구직할시의 남문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 확정됨에 따라 OOO 등으로부터 보상금 수령권 일체를 위임받아 대구직할시 중구청으로부터 보상금 326,000,000원을 수령하여 쟁점토지상에서 청구인이 소유 및 운영해 오던 OO극장의 개축 및 대수선 건축비와 청구인의 부채변제에 위 보상금을 전부 사용하였고, 1990.6.26 남문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184㎡로 확정됨에 따라 위 보상금중 4,000,000원을 대구직할시 중구청에 반환한 사실이 있음이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의 공문(22100-, 1994.8.24), 보상금 수령위임장, 대구직할시 중구청의 보상금 지불명세서류, 청구인이 날인한 부채변제사실확인서(1994.8.28)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공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인이 보상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여 이를 모두 사용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보상금 해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공유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금을 토지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에 맞추어 사용 또는 소유하지 아니하고 공유자중의 일부가 토지소유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보상금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소유하였으며 이에 대해 여타 토지공유자가 이의제기등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기의 토지소유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보상금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소유한 자는 여타 토지공유자로부터 그 초과부분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수용토지에 OO 토지보상금을 전액 자기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 OOO 등의 토지소유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①토지소유지분의 증여가 없었고 ②설령 토지소유지분의 증여가 있었다고 하여도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증여받은 재산의 환원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토지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해 그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첫번째 주장은 과세처분 내용과 다른 주장이고,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자기의 토지소유지분 해당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후 공유토지에 OO 공유물 분할을 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소유지분의 증여에 대해 토지보상금으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토지보상금)이고 반환하였다는 재산은 토지(소유지분)이므로 “법” 제29조의2 제4항에 규정한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보상금은 1989.6.16 수령하였고 토지의 공유물분할은 1990.6.29 이루어졌으므로 위 조항에 규정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공유물분할 형식을 빌려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한 후 대구직할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공유토지에 OO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단독으로 사용한 사실을 사후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