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로 아파트에 거주못하고 양도시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도로 아파트에 거주못하고 양도시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 OOO OOOO(건물 219.592㎡, 대지권 92.92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7.28 분양 취득하여 이를 93.7.30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00,34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사업이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아파트도 기히 매도공증을 받은 채권자들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강압적으로 매도시켜 부득이하게 처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2) 쟁점아파트의 취득 가액 계산시 국민주택 할인손실액, 부동산중개 수수료등이 계상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과소 계상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청구인의 개인적 사업상 부도로 인하여 쟁점아파트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 매각된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이 양도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취득원가 계산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외에 국민주택 채권 처분 손실액, 분양대금 선불입액에 대한 이자 손실액, 소개료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가 일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의 과소계상 여부와 필요경비의 계산누락등을 판단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와
②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