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7.19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 및 볼링장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청구인은 1991.7.16 자기소유토지 1,657.2㎡에 임대 및 볼링장용 건물을 지하2층~지상3층까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이 건축하고 지상4층~지상9층까지는 청구인이 건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1992.9.30 토지를 제외한 볼링장(지상4~5층)시설과 신축중이던 건물(지상4층~9층)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에 포괄양도하고 동일자를 폐업일로 하여 1992.11.26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의 건설가계정가액 1,388,209,8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1.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98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5 심판청구를 거쳐, 1995.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사업의 양도를 그 사업과 관련한 토지와 건물 모두 양도양수하는 경우만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까지를 포함한 양도양수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과세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2.2.18(사업개시: 1991.7.19) 서비스 볼링장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던 중 1992.11.26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여 1992.9.30을 기준일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에 포괄양도하였는데 그 사업과 관련한 전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볼링장의 시설에 대한 리스자산 부채에 대하여도 1993.3.31에 리스회사인 OO리스주식회사와 계약변경하였다.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제외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사업이란 그 사업과 관련한 인적 및 물적자원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는 그 사업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토지가 제외된 사업의 양수는 포괄적인 양도라기 보다는 일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을 보면 청구인은 볼링장업과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1993.4.19의 분양계약서와 같이 매매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과 동질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1992.9.30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하였다면서도 볼링장시설의 리스부채에 대하여는 1993.3.31에야 채무를 인수인계하였고 또한 그 채무액도 기준일인 1992.9.30의 대차대조표 금액 841,761,664원이 아닌 949,128,642원을 인수인계하여 실지로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의 일부인 건축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및볼링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중 토지를 제외한 미완공건물과 볼링장시설 일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보면, 업태는 “서비스·부동산”, 종목은 “볼링장·임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당초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의 목적사업인 볼링장을 직접 경영하거나 임대에 공할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별 사업승계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양수법인인 주식회사 OO실업은 1992.12.23 건물준공후 1층상가 분양시 건물은 법인이 대지는 청구인이 분양건평에 대한 지분비율로 분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목적도 당초와는 변동되었고 양수법인 역시 사업양수후 사업의 목적물인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양수와 동시에 사업의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사업양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양도되는 사업전부가 전체로서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의 소유권, 부채의 변제의무, 기타 사업장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중요요소중 일부가 양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85누763, 1986.1.21 및 국세청예규 부가 22601-747, 1990.6.15도 같은 뜻임),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려던 토지, 건물중 신축중인건물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중요 요소중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