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92.6.18 유상증자시 20,000주와 92.6.26자 유상증자시 20,000주를 주당 5,000원씩 2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식중 92.6.18자 18,000주와 92.6.26자 11,99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등 5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의제증여가액 251,049,803원에 대하여 94.12.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53,927,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의제증여가액을 평가하면서 기준시가로 산출한 청구외 법인 소유의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O 소재 토지 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은 276,540,000원임에 반해, 청구외 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은 220,394,000원인 바,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이 실질내용을 잘 반영하는 것이므로, 동건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정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인 OOO과 동생 4인이 청구외 법인의 92.6.18자 유상증자시 18,000주 및 92.6.26자 유상증자시 11,999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이때 청구인이 92.6.18자로 20,000주와 92.6.26자로 20,000주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한 이익은 증여로 보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시 청구외 법인의 자산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떤 자산을 어떻게 잘못 평가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의제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내용을 보면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보며,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와 같은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동조 제2항 제1호는 순자산가액의 평가시 토지의 평가에 관한 방법으로서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과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의 특수관계 및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쟁점토지의 평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장부가액이나 취득당시의 가액은 시가로 보기가 어렵다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가격 시점을 92.6.20으로 소급하여 94.12.27 작성된 것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여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할 것으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나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평가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이 실질내용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평가를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증여시점으로 부터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후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증여의제가액산출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의 적부까지 고려하여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자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며(대법원 89누114, 89.9.12 외 다수 같은 뜻임), 더구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청구외 법인이 이 건 과세이후 감정의뢰하여 산출한 소급감정가액과 다르다 하여 이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가격 시점인 쟁점주식의 증자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이나 경과된 후 소급감정된 이 건 감정가격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인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증자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