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4.24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OOO 아파트 (건평 77.8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4.29 양도하고, 92.4.24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OOOO 아파트(건평29.52㎡,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6,169,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적지에 있는 종중재산 및 사유재산이 부재지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 주민등록을 본적지인 경북 포항시 OO리 OOO에 두고 대구로 옮기지 아니하였을뿐, 사실은 청구인과 처가 쟁점주택에서 88.2.9~92.5.16 까지 거주하였고, 92.5.16 이후에는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나, 각각 다른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만으로는 사실상 함께 거주하였는지 알 수 없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7개월이 지난 이 건 고지일 현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처인 OOO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등을 제시하며, 쟁점아파트가 사실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고, 92.4.24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이내인 92.4.25 거주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각 다른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만으로는 사실상 함께 거주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전에 취득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인 처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