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의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세의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11.12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전 1,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91.11.14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2.5.13 상속세만을 신고납부하고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총 상속세 신고 산출세액 672,864,231원, 총 상속세 신고납부액 321,512,239원, 총 상속세 신고납부액 중 청구인 부담 71,241,960원)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결의시 청구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168,259,589원으로 결정하였다가 ’94.12월 대구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95.2.16 상속세 168,259,589원을 감액하고 ’91년도분 증여세 본세 194,896,000원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97,448,000원 합계 292,3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가 사망(’91.11.14)하기 전인 ’91.11.12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만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무신고 무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절차를 몰라서 담당세무공무원의 납세지도를 받아 상속세만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은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준 사실 이외에는 증여세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없음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고 ② 상속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이 상이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설사 담당세무공무원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납세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책임은 면하여지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증여세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