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전 1,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4.8 국가(건설부)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위 쟁점토지를 등기부상의 취득일인 86.8.14 을 취득일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70%를 감면 받는 것으로 하여 94.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4,351,9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결정하고 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787,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5 이의신청과 94.12.24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엿기름(감주원료)을 가공생산하기 위하여 82.3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하절기만 되면 침수가 계속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보리농사등 잡작물을 경작하다가 수해방지용으로 건설부에 협의양도 하였으니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의 확인서 및 82.2.1 OOOO조합의 출자증권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공부상의 취득일인 86.8.14 이 아닌 82년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이 6년8개월(86.8.14~93.4.8)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82년도에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 사정에 의하여 늦게 하였을 뿐 실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내용이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는 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년도에 취득하였다는 입증으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확인서 및 취득 당시 중개인이었다는 OOO외 1명의 인우보증, 82.2.1자로 OO단위농협에 신규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출자증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82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성있게 입증되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는 같은 해에 단위농협에 출자한 사실이 있다든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관련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2년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2년에 취득하여 4년여동안이나 전소유자 명의로 두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나 구체적인 소유권 보전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납득할 만한 사유나, 등기부상이거나 이외의 방법으로든 어떠한 소유권확보조치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82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를 82년도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보유 및 자경하여야 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일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