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967 선고일 1995-10-27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OO OOOOOO외 3필지 계 812.1㎡(청구인지분: 641/192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9 취득하여 별첨과 같이 이를 90.6.1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97,710원 및 동방위세 1,039,540원 계 6,2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 및 95.1.4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기 납부하였음에도 당시에 토지등급적용을 잘못한 것을 발견하여 새로이 6,237,250원을 위와 같이 추가 고지함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명은 쟁점토지의 각자지분을 같은날 동시에 청구외 OOO외 3명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거래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쟁점토지양도내역 쟁 점 토 지 양도일자 양 도 자 양 수 자

① 경남 창원시 OO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OO OOOOOO, OOOOOO 대지 298.6㎡ 90.6.1 OOO OOO OOO OOO

② 경남 창원시 OO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OO OOOOOO 대지 176.5㎡ 90.6.1 OOO OOO OOO OOO

③ 경남 창원시 OO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OO OOOOOO 대지 185.7㎡ 90.6.1 OOO OOO OOO OOO

④ 경남 창원시 OO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OO OOOOOO 대지 151.3㎡ 90.6.1 OOO OOO OOO OOO 계: 812.1㎡ ※ 청구인 지분은 전체토지 812.1㎡중 641/1,921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