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12.19 설립하여 91.12.31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OOOO 소재 시멘트제품 제조공장(이하 “OO공장”이라 한다)의 고정자산과 원재료 및 저장품을 양수하여 92.1.1부터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93.1.1~93.12.31 사업연도(이하 “9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94.3.31)를 한 후 94.9.29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93.12.31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72,249,541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동 감면신청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94.3.31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결정하였다고 94.11.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의 설립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전환이나 조직변경 및 제3호의 폐업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후 91.12.31 폐업한 청구외 (주)OO콘크리트 OO공장의 고정자산, 원재료, 저장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양수하였는 바, 이러한 경제적, 거래형태는 권리에 해당하는 자산중의 일부인 고정자산과 원재료 및 저장품만 인수하고 의무인 부채는 전혀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청구외 (주)OO콘크리트 OO공장의 제조설비·기구비품, 재고자산 일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종전의 주요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지배주주인 OOO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은 부자지간으로 사실상 소유주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OO공장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91.12.19 설립하여 91.12.31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OO공장의 건물, 구축물, 차량, 기계장치, 비품, 원재료 및 저장품을 양수하고 92.1.1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OO공장이 영위하던 시멘트제품 제조업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91.12.31 현재 주주구성을 보면
① (주) OO콘크리트의 자본금 700,000,000원중 청구외 OOO(출자금액: 259,000,000원, 지분율 37%), OOO(출자금액: 140,000,000원, 지분율 20%), OOO(출자금액:91,000,000원, 지분율 13%) 등 3인의 친족이 49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그들의 지분합계는 70/100이다.
② 청구법인의 자본금 100,000,000원 중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주주인 청구외 OOO가 15,000,000원(지분율:15%), 청구외 OOO가 15,000,000원(지분율:15%)를 출자하였고 청구외 OOO의 친족인 청구외 OOO이 25,000,000원(지분율:25%), OOO이 25,000,000원(지분율:25%)를 출자였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자본금 중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주주가 30/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주)OO콘크리트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와 그의 친족이 80/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법인명은 (주)OO레미콘으로서 청구외 (주)OO콘크리트와 상호가 유사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콘크리트 OO공장의 주요매출처 및 매입처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외 (주)OO콘크리트의 주주들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OO공장의 사업을 청구외 (주)OO콘크리트로부터 분리하여 청구법인이 계속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공장의 부채를 인수받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승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점법인(공장포함)의 경우 금전채권과 채무는 본점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음은 물론 부채를 본점분과 공장분으로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기업회계상 어렵다고 할 것인 바, OO공장의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용 설비는 물론 91.12.31 현재의 원재료, 제품, 저장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91.12.31 폐업한 청구외 OO콘크리트 OO공장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92.1.1부터 바로 개시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부채를 인수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OO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이 아니므로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