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OO세무서장이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에게 1994.11.1 결정고 지한 1991.10.29 상속분 상속세 902,304,18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4,695,000원과 피상속인의 채무 180,000,000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청구인내역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1.10.29)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2.4.2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3,912,220,680원,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1990.2.28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 24,695,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300,548,406원, 신고납부할 세액을 19,381,00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누락신고한 일부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산입하고, 과다신고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대출금의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1.10.29 상속분 상속세 902,304,180원을 1994.11.1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에서는 쟁점대출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이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쟁점대출금의 금액은 1억원 미만이므로 과세가액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질병치료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조사도 아니한채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상속세신고시 신고누락된 채무로서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면 OO리 OOO 잡종지 2,380㎡를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주고 3회(‘91.8.25, 9.25, 10.19)에 걸쳐 2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종 금융자료 및 이자지급내역등을 통해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채무는 이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현존하였던 것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 대출금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융채무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금융채무는 1,838,910,895원으로 1억원 이상임이 확인되고, 쟁점대출금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위 대출금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출금을 치료비에 충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에 의거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대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한 바 사채로 인정하기에 불분명하며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채무가 이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현존하였던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12.31 개정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3.12.31 단서신설) 각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부칙 제6조에서는 『 제3조 제1항 및 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입증책임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OO은행 OOO지점등 7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902,910,895원을 포함하여 3,300,548,406원이라 하여 1992.4.28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중 일부대출금이 중복 계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를 1,306,572,450원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총채무액을 2,364,113,339원으로 보아 1994.11.1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의 경우 대출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면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금융대출금중 쟁점대출금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인들 주장의 진위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이내 금융채무 1,242,572,450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하여 비록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대출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전자(전기장판등 생산업체, 이하 “OO전자”라 한다)를 운영하다 사망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의 사업용자산가액 1,691,107,608원을 포함 상속재산가액을 4,438,535,536원, 쟁점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사채 90,000,000원을 포함 피상속인의 채무를 2,346,113,339원으로 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OO전자를 운영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1991.8.26 현금으로 10,000,000원, 1991.9.25 90,000,000원등 총 100,000,000원을 1차로 차용하고 약속어음 4매(1991.11.26 지급일 30,000,000원, 1991.12.13 지급일 30,000,000원, 1991.12.18 지급일 20,000,000원, 1991.12.24 지급일 20,000,000원)를 OOO에게 발행교부해 주었으며, 1991.10.25 80,000,000원, 1991.10.30 20,000,000원등 1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약속어음 4매(1991.12.15 지급일 30,000,000원, 1991.12.20 지급일 30,000,000원, 1991.12.26 지급일 20,000,000원, 1991.12.31 지급일 20,000,000원)를 OOO에게 발행교부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OOO로부터 차용한 위금액(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1991.8.26 10,000,000원 차용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전자 장부(일보)에 같은날 “사장님차입 10,000,000(OO)”으로 기재되어있고, 1991.9.25 90,000,000원 차용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OOO지점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동 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139,972,682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결정되었음. 이하 “피상속인통장”이라 한다)에 같은날 OOO가 현금 20,000,000원, 자기앞수표 70,000,000원 등 총 90,0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OO전자 장부(자금계획)에는 같은날 “사장님 차입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인들은 OOO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날 10,000,000원을 별도 차용하였다고 주장함), 1991.10.25 80,000,000원 차용건의 경우 피상속인 통장에 같은날 OOO가 현금 20,000,000원 및 자기앞수표 60,000,000원등 총 80,0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OO전자 장부(자금계획)에는 같은날 입금항목에 “OO(OOO소유회사명)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1.10.30 20,000,000원(이건의 경우 상속개시 익일에 입금된 것으로 OOO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입금시켰다함) 차용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 같은날 OOO가 현금 20,0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OO전자 장부(자금계획)에는 같은날 입금항목에 “OO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채무금액 20,000,000원이 OOO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어 OO전자에 입금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OO전자의 어음관련 장부에는 피상속인이 1991.11.26을 지급 일로 하여 지급금액 30,000,000원, 1991.12.13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금액 30,000,000원, 1991.12.18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금액 20,000,000원, 1991.12.24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금액 20,000,000원, 1991.12.15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금액 30,000,000원, 1991.12.20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금액 30,000,000원, 1991.12.26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금액 20,000,000원, 1991.12.31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금액 20,000,000원의 약속어음(거래은행: OO은행 OOO지점)을 각각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8,933,330원을 OOO에게 1991.12.27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실지로 돈을 차용한 날과 피상속인이 OOO에게 교부해준 약속어음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차용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율(월2%)을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그 금액이 8,933,330원이 되고, 위 금액과 같은 금액의 피상속인 명의 당좌수표(수표번호: OO은행 OOO지점 OO OOOOOOO)가 1991.12.27을 지급일로 하여 발행된 사실이 동수표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에서 1991.12.27 같은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피상속인의 당좌예금 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OO전자의 장부(일보)에서도 1991.12.27 위 금액이 OO전자(OOO)에게 당좌수표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게 차용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중 상속개시일이후에 피상속인 통장에 입금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상속개시 당시 현존했던 채무로 보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위 이자 8,933,33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규정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OOO OOOOOOOOOOOOOO OO광역시 수성구 OO동OOOOOO OOO O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