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0963 선고일 1995-08-1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93,320원 및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119,450원의 처분은 별표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