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93,320원 및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119,450원의 처분은 별표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