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메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메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87.7.19 입주한 후, 당해주택을 88.4.11 취득하고 90.7.23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0.11.9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9.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44,420원 및 방위세 3,204,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상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88.4.11 취득하고 90.7.2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입주는 87.7.19이고 퇴거일자는 94.11.9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전시 법조에 의거 취득일인 88.4.11 부터 양도일인 90.7.23 까지로서 총 거주기간은 2년 3개월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의 사업관계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90.11.9 이후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주택 소재지와 동일지역인 OO동내의 OO빌라임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