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929 선고일 1995-09-27

[요지] 메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87.7.19 입주한 후, 당해주택을 88.4.11 취득하고 90.7.23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0.11.9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9.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44,420원 및 방위세 3,204,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방법이 총분양가액 중 일부만을 입주전에 지급하고 그 잔금은 입주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 건 쟁점주택의 소유는 사실상 입주일로부터 개시된 것이며, 또한 쟁점주택 양도는 청구인의 夫 OOO의 사업관계로 거주이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설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기간이 3년에 미달할 뿐 아니라,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 건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 1-2-35...(5)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이하 “3년 거주요건”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하였고,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을 취득한 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는 때에는 위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하였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등기부상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88.4.11 취득하고 90.7.2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입주는 87.7.19이고 퇴거일자는 94.11.9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전시 법조에 의거 취득일인 88.4.11 부터 양도일인 90.7.23 까지로서 총 거주기간은 2년 3개월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의 사업관계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90.11.9 이후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주택 소재지와 동일지역인 OO동내의 OO빌라임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