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3.9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2.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이 청구인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1세대1주택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하여 1994.9.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7,9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3.9 쟁점토지 취득시 대지뿐만 아니라 동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한 것이며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기는 하지만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것이 명백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9.2.21일자 대구지법 88가단8781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상의 주택1동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OOO의 소유라고 해석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1987.3.9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2.7.2 양도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이외에는 주택을 포함한 어떤 다른 부동산을 소유·매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었는 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하였고 동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88가단8781)에서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건물철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허가건물이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3.9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2.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이 청구인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1세대1주택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하여 1994.9.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7,9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3.9 쟁점토지 취득시 대지뿐만 아니라 동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한 것이며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기는 하지만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것이 명백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9.2.21일자 대구지법 88가단8781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상의 주택1동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OOO의 소유라고 해석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1987.3.9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2.7.2 양도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이외에는 주택을 포함한 어떤 다른 부동산을 소유·매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었는 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하였고 동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88가단8781)에서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건물철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허가건물이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