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종전주택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0798 선고일 1995-07-14

[요지] 대금청산일인 ’89.9.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준공일인 ’89.7.19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됨.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1,710원 및 동 방위세 1,836,34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89.9.9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아파트 79.07㎡, 대지권 42.0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9.9 OO공사로부터 특별분양받아 취득하여 ’90.1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한 다음 ’94.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9,181,710원 및 동 방위세 1,83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5 이의신청, ’95.1.9 심사청구를 거쳐 ’9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112㎡, OO 31.73㎡(이하 “종전OO”이라 한다)를 ’78.4.1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그 지역이 OOO구역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86.5.14 이를 OOOO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1세대1OO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종전OO의 소유 및 거주기간은 쟁점아파트의 소유 및 거주기간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OO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1세대1OO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OO이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새로운 OO을 분양받아 그 OO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OO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OO공급규칙 제15조에 의거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쟁점아파트는 종전OO과는 별개의 OO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종전OO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OO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의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종전OO을 ’86.5.14 OO O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공사에 협의양도하고 ’86.6.27 그 보상금으로 16,844,100원을 수령하였으며, ’88.6.17 OOOO공사로부터 사업지구내의 철거민의 자격으로 쟁점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7,214천원으로 청구인은 ’88.6.17 계약 체결시 계약금 5,400천원, ’88.9.7부터 ’89.6.9 사이에 4차에 걸쳐 중도금을 5,300천원씩 지급하고 융자금 4,000천원을 제외한 잔금 6,614천원은 ’89.9.9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융자금은 OOOO공사가 쟁점아파트 건축공사기간중에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아파트 준공 후 피분양자인 청구인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한 국민OO기금융자로서 청구인이 입주지정일(잔금지급약정일) 이후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음이 OOOO공사 OO지사가 제출한 OO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입주지정일에 위 융자금을 OOOO공사로부터 인수받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잔금 6,614천원을 지급한 ’89.9.9 청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0.12.19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준공일인 ’89.7.19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O공사로부터 ’89.9.9(잔금지급일) 신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종전OO소유 및 거주기간을 쟁점아파트의 소유 및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다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금청산일인 ’89.9.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인 ’89.7.19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