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청산일인 ’89.9.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준공일인 ’89.7.19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됨.
[요지] 대금청산일인 ’89.9.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준공일인 ’89.7.19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됨.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1,710원 및 동 방위세 1,836,34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89.9.9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아파트 79.07㎡, 대지권 42.0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9.9 OO공사로부터 특별분양받아 취득하여 ’90.1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한 다음 ’94.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9,181,710원 및 동 방위세 1,83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5 이의신청, ’95.1.9 심사청구를 거쳐 ’9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종전OO을 ’86.5.14 OO O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공사에 협의양도하고 ’86.6.27 그 보상금으로 16,844,100원을 수령하였으며, ’88.6.17 OOOO공사로부터 사업지구내의 철거민의 자격으로 쟁점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7,214천원으로 청구인은 ’88.6.17 계약 체결시 계약금 5,400천원, ’88.9.7부터 ’89.6.9 사이에 4차에 걸쳐 중도금을 5,300천원씩 지급하고 융자금 4,000천원을 제외한 잔금 6,614천원은 ’89.9.9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융자금은 OOOO공사가 쟁점아파트 건축공사기간중에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아파트 준공 후 피분양자인 청구인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한 국민OO기금융자로서 청구인이 입주지정일(잔금지급약정일) 이후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음이 OOOO공사 OO지사가 제출한 OO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입주지정일에 위 융자금을 OOOO공사로부터 인수받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잔금 6,614천원을 지급한 ’89.9.9 청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0.12.19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준공일인 ’89.7.19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O공사로부터 ’89.9.9(잔금지급일) 신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종전OO소유 및 거주기간을 쟁점아파트의 소유 및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다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금청산일인 ’89.9.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인 ’89.7.19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