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포장메주가 부가가치세의 면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782 선고일 1995-07-22

[요지] 메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5Kg 포장메주(이하 “쟁점메주”라 한다)와 메주가루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1994.11.16자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64,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7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메주를 규격화하여 제조원등이 인쇄된 비닐포대 등의 포장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상 불가피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4장들이 종이박스나 5Kg의 비닐포대는 4인 가족이 1년동안 먹을 된장의 원료가 되는 대량포장으로 포장재료인 종이박스나 비닐포대는 청구법인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포장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포장메주는 면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주포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메주는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사실과 등록상표, 상호, 가격,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제조년월일, 제조원(청구법인), 판매원(도매상) 등을 표시하고 있으며, 제품은 5Kg단위로 포장하여 판매원을 통하여 도매상을 거쳐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청구법인의 제품포장은 단순히 식품위생법상 조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나 운반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품을 독립된 포장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을 관입·병입하거나 목준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메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포장메주가 부가가치세의 면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2호에는 제1호(곡류)내지 제11호(해조류)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구분12 품명⑤ 김치---메주---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2에는 식품 및 첨가물의 공통사항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영업허가(신고)번호 및 품목제조허가(신고)번호, 중량·용량 또는 개수, 원료명 및 함량, 보관상 주의사항, 반품 또는 교환, 사용 또는 보존기준,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제품, 열량 및 영양분 표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합성수지 포장지로 포장된 메주의 면세여부

(1) 쟁점메주의 포장을 보면 재질은 합성수지로 되어 있고, 전면에 발명특허번호·식품가공업허가번호·상표등록출원번호·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제조회사명 (청구법인)·중량·원료(한국산콩 100%)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뒷면에 성분배합비율(대두 99.5%, 황국 0.5%)·중량·제조년월일·포장지재질(PET+합성수지)·유통기한·소비자상담실·영업소·품목표시 바코드(Bar Code) 등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3) 청구법인은 위 포장의 기재내용이 식품위생법상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쟁점메주의 포장은 단순운반용 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포장의 기재내용 중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 및 각 지방영업소의 전화번호와 품목표시 바코드(Bar Code)가 있으며, 기타 소비자의 기호를 자극하는 선전문구 등의 표시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메주의 포장은 단순운반용이 아닌 독립된 개별 상품포장 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메주의 상품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메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OO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