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766 선고일 1995-11-06

[요지] 당초의 매매계약이나 이미 확정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래관행상의 사후정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잔금지급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시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8.6.15 계약금지불 후 88.8.16 잔금까지 청산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90.8.30 체비지정산금을 지급하고 90.10.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91.1.17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후 91.11.10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고 92.5.3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납부양도소득세액: 5,887,14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내용 중 취득시기를 위 체비지정산일(90.8.30)에서 쟁점토지대금청산일인 88.8.16로 바로잡아 94.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9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이의신청과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8.8.16 그 대금이 청산된 후에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취득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대금청산이 OO시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88.8.16 이루어졌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날 이외의 날자로 취득일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쟁점토지 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89.7.21 직장주택조합 명의로 득한 후 90.8.23 이를 준공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대금청산일 후 체비지정산일(90.8.30)까지 소유권등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므로 체비지정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 OO직장주택조합을 통하여 OO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88.8.16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사실이 재산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둘째 위 직장주택조합은 89.7.21 건축허가를 얻어 90.8.23 주택을 준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항에 기재된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청구인은 88.8.16 잔금청산을 대가로 쟁점토지를 이전받아 본래의 취득목적에 따라 전면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체비지정산일까지 재산권을 제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특히 90.8.30 지급된 체비지정산차액은 117,813원으로써 전체토지대금 328,304,000원과 비교할 때 극히 소액에 불과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이나 이미 확정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래관행상의 사후정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