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여세 24,058,210원 및 동 방위세 4,009,70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89.3.22 사망)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 대지 315.4㎡, 동소 OOOO 대지 3.3㎡, 동소 OOOO 대지 151.4㎡, 동소 OOOO 대지 102.8㎡(계 572.9㎡) 및 동소 OOOO 및 OOOO 지상주택 69.92㎡, 건물 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사망일인 89.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89.5.31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인의 직계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24,058,210원 및 동 방위세 4,009,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은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조로 89.3.22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인이 89.5.31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며, 청구인과 OOO 및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① 망 OOO과 청구인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직계존속 관계에 해당하며, ② 망 OOO과 청구외 OOO의 부친은 75년부터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③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72년부터 같은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이후 계속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가 OOO로부터 돈을 빌려 썼으나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사자들 간에는 서로 동향관계에 있으며, 사회통념상 서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금전관계 등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들 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청구인의 부친이 OOO의 채권을 이행하지 못하여 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이 다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초 청구인의 부친이 OOO로부터 얼마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었고 그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우회양도하여 청구인의 부친 재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제6호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의 망 부(父)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망 父가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89.3.22 사망)은 쟁점부동산을 사망일인 89.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89.5.3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인의 직계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이 사망한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청구인에게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망 OOO과 청구외 OOO의 부친은 75년부터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72년부터 같은 예비군으로 편입된 이후 계속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가 OOO로부터 돈을 빌려 썼으나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망 부 OOO과 OOO의 부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장의 의견이나,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할려면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인 89.5.31 현재 생존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89.3.22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망 OOO의 상속재산으로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 OOO은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89.5.31 이전인 89.3.22 사망하였으므로 망 OOO이 89.5.3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