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번지의 대지 1,152.1㎡(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90.11.2 같은 동 OOOOO번지의 214.1㎡, 같은 동 OOOOOO번지 261.2㎡, 같은 동 OOOOOO번지 254.2㎡, 같은 동 OOOOOO번지 208-4㎡ 및 같은 동 OOOOOO번지 214.2㎡ 등 5필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90.11.10 이를 양도하였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90.1.1을 기준으로 한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50,000원/㎡으로 결정하여 90.8.29 고시하였다가, 91.9.30 동 개별공시지가를 500,000원/㎡으로 재결정하였다. 처분청은 94.7.16 분할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694.110원 및 동 방위세 70,73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 이의신청 및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할후 토지를 90.11.10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4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설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91.9.30 재결정된 500,000/㎡으로 한다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분할후토지 모두에 대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분할후 토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번지 214.1㎡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분할전 토지가 필지분할된 것은 90.11.2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91.9.30 재결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번지의 개별공시지가 500,000원/㎡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분할전 토지에 대한 것이지 90.1.1 현재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분할후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90.11.2 필지분할된 분할후 토지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90.11.10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90.8.29 고시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91.9.30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이지 여부와 ② 91.9.30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분할전 토지에 대한 것인지 분할후 토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번지 214.1㎡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지가의 공시) 제1항에서 “건설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공시기준일)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고,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필지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의 평가 기준일 또한 매년 1월 1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라 함은 그 평가기준일을 달리하여 새로이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의 변동없이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평가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재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위 『새로운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90.1.1을 기준으로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50,000원/㎡하여 90.8.29 고시하였다가 91.9.30 이를 수정하여 500,000원/㎡으로 재결정한 것이므로 위 토지의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500,000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분할전 토지를 90.11.2 필지 분할하였는 바, 분할전 토지에 대한 90.1.1을 기준으로 한 ㎡당 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후 토지에 승계된다 할 것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91.9.30 재결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500,000원/㎡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90.1.1 현재의 분할전 토지에 대한 것이지 분할후 토지에 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90.11.10 양도한 분할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당해 토지에 대한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인 500,000/㎡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