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02.6㎡, 건물 98.18㎡(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5.5.2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5.23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다른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의 세대와 1992.12.28 합가(合家)한후 1993.12.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4.9.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62,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년 5월부터 좌측 중풍으로 인한 질병으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OO한방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반신불수자이며,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세대는 다른주택에서 별도로 생활하던 중 별거상태로는 청구인의 간병이 어렵다 하여 위 OOO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OOO가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택으로 옮김으로써 타의에 의하여 합가(合家)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국세기본법에도 질병으로 위중할 때에는 세금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효친사상(孝親思想)에서도 자식들이 병들은 부모를 모시고 간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지사이며 국가에서도 이를 독려하여 부모를 모시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장남세대와 합가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수입으로 장남세대와는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장남세대와는 별개의 세대였으며, 청구인의 질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장남세대와 다시 분가하여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합가한 이 건의 경우도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1991.5.5 뇌졸중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장남인 OOO가 간병 및 부양을 목적으로 1992.12.28 세대합가한 후 1년 이내인 1993.12.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父) 또는 자(子)가 소유주택에서 각각 3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그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호적상 1933.2.15생으로 세대합가 당시 연령이 만 59세로서 60세 이하임이 주민등록등본등 공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은 1931.2.15 생이므로 호적정정허가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94호 1756호)에 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 OOO는 세대합가 이전에 OOO 소유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질병의 요양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주택에서 같은 대구광역시 소재인 청구인의 자(子) OOO 세대로 퇴거하여 세대합가함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 같은 대구광역시 소재 OO한방병원에서 외래치료중인 점으로 보더라도 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子) OOO 세대에 1992.12.28 합가한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1993.12.15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간병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남세대와 합가한후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5.5.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12.15 이를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1992.5.23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75.9.30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1992.12.28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세대로 합가하였다가 1995.6.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OO로 청구인 세대만 다시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대구지방법무사회 회장 OOO이 1995.6.29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12 대구지방법무사회에 입회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OOO분사무소에서 법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세대와 함께 합가한 해인 1992년에 167,690원, 1993년에 175,450원, 1994년에 115,00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세금영수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치료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O 소재 OO한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중풍전조증(中風前兆症)이고, 발병일은 1991.5.6(본인진술)이며, 청구인이 좌반신비증 및 간헐적 좌측흉통을 나타내어 외래치료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 세대가 청구인의 장남세대와 합가한 것이 청구인의 간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합가한 후에도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수입(법무사업)으로 생활하여 장남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감안해 보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세대가 장남세대와 합가하였다가 청구인의 질병이 어느 정도 호전되자 95.6.29 다시 분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세대가 장남세대와 합가하였던 것은 청구인의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거만 옮기였던 것으로서 합가기간 동안에도 청구인세대가 장남세대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세대는 장남세대와 별도의 독립세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02.6㎡, 건물 98.18㎡(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5.5.2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5.23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다른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의 세대와 1992.12.28 합가(合家)한후 1993.12.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4.9.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62,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년 5월부터 좌측 중풍으로 인한 질병으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OO한방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반신불수자이며,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세대는 다른주택에서 별도로 생활하던 중 별거상태로는 청구인의 간병이 어렵다 하여 위 OOO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OOO가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택으로 옮김으로써 타의에 의하여 합가(合家)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국세기본법에도 질병으로 위중할 때에는 세금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효친사상(孝親思想)에서도 자식들이 병들은 부모를 모시고 간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지사이며 국가에서도 이를 독려하여 부모를 모시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장남세대와 합가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수입으로 장남세대와는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장남세대와는 별개의 세대였으며, 청구인의 질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장남세대와 다시 분가하여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합가한 이 건의 경우도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1991.5.5 뇌졸중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장남인 OOO가 간병 및 부양을 목적으로 1992.12.28 세대합가한 후 1년 이내인 1993.12.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父) 또는 자(子)가 소유주택에서 각각 3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그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호적상 1933.2.15생으로 세대합가 당시 연령이 만 59세로서 60세 이하임이 주민등록등본등 공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은 1931.2.15 생이므로 호적정정허가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94호 1756호)에 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 OOO는 세대합가 이전에 OOO 소유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질병의 요양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주택에서 같은 대구광역시 소재인 청구인의 자(子) OOO 세대로 퇴거하여 세대합가함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 같은 대구광역시 소재 OO한방병원에서 외래치료중인 점으로 보더라도 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子) OOO 세대에 1992.12.28 합가한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1993.12.15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간병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남세대와 합가한후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5.5.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12.15 이를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1992.5.23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75.9.30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1992.12.28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세대로 합가하였다가 1995.6.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OO로 청구인 세대만 다시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대구지방법무사회 회장 OOO이 1995.6.29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12 대구지방법무사회에 입회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OOO분사무소에서 법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세대와 함께 합가한 해인 1992년에 167,690원, 1993년에 175,450원, 1994년에 115,00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세금영수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치료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O 소재 OO한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중풍전조증(中風前兆症)이고, 발병일은 1991.5.6(본인진술)이며, 청구인이 좌반신비증 및 간헐적 좌측흉통을 나타내어 외래치료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 세대가 청구인의 장남세대와 합가한 것이 청구인의 간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합가한 후에도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수입(법무사업)으로 생활하여 장남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감안해 보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세대가 장남세대와 합가하였다가 청구인의 질병이 어느 정도 호전되자 95.6.29 다시 분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세대가 장남세대와 합가하였던 것은 청구인의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거만 옮기였던 것으로서 합가기간 동안에도 청구인세대가 장남세대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세대는 장남세대와 별도의 독립세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