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559 선고일 1995-06-21

[요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 어느 거래가 비록 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2.31 취득하여 91.8.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94.8.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2,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이의신청과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유기간 1년이내의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비록 1년 이내의 단기양도하였을지라도 부동산투기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등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같은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는 89.8.1 삭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년이내 단기양도” 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2호 각목에 규정하는 양도의 경우에도 투기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위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이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국심 92서3550, 92.11.14, 대법원 93누852, 93.7.16 같은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