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7서06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 OO리 OOOOO 대지 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인 94.8.2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700,000원에 불과하다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만 제시하고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0.16 자로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3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9 심사청구를 거쳐 9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을 받은 후 처분을 하려고 하여도 원매자가 없던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2,7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예정결정 통지를 받고 실지거래가액 결정을 요구하면서 양도시의 거래가액만 제시하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0,181,800원이나 되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2,700,000원에 불과하고,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가액 제시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은 2,70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만을 들고 있고,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20,181,800원보다 1/7이하의 저가로 양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이 없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같은 뜻: 국심 87서608, 87.6.18외 다수)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