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532 선고일 1995-08-21

[요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5.29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8분의 1지분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82.10.11 쟁점토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67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4명의 공유지분(청구인의 지분은 4분의1임)으로 등기하였고, 91.2.1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5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이의신청과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2.5.3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증여등 실지취득가액이 없는 부분만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막연한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은 없는 것이므로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할 때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2.5.29 청구인의 부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8의1)을 증여받았다 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신고 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건물신축비용 144,320,652원(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이 1/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은 1/4임)에 대한 대금지불영수증 및 견적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의 8분의1지분을 매매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통념상 부자지간의 매매거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도 이를 증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설비공사 외 1개처가 발행한 영수증 2매(54,821,600원)와 OO기업사 외 7개처가 발행한 견적서 8매(89,499,052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견적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1.2.1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60,000,000원(이 중 청구인지분은 토지의 1/8, 건물의 1/4)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당시 작성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조사시 매수자 OOO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청구인외 3명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실제 인감날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하였고,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내용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489,007,600원 = 토지 395,822,000원 + 건물 93,185,600원)대비 73.62%에 불과함에도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등 동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