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5.29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8분의 1지분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82.10.11 쟁점토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67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4명의 공유지분(청구인의 지분은 4분의1임)으로 등기하였고, 91.2.1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5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이의신청과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2.5.29 청구인의 부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8의1)을 증여받았다 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신고 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건물신축비용 144,320,652원(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이 1/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은 1/4임)에 대한 대금지불영수증 및 견적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의 8분의1지분을 매매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통념상 부자지간의 매매거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도 이를 증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설비공사 외 1개처가 발행한 영수증 2매(54,821,600원)와 OO기업사 외 7개처가 발행한 견적서 8매(89,499,052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견적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1.2.1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60,000,000원(이 중 청구인지분은 토지의 1/8, 건물의 1/4)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당시 작성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조사시 매수자 OOO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청구인외 3명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실제 인감날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하였고,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내용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489,007,600원 = 토지 395,822,000원 + 건물 93,185,600원)대비 73.62%에 불과함에도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등 동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