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3.10.24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530 선고일 1995-07-05

[요지]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한 후의 청구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위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1. 처분청이 94.12.12 재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처분청이 94.10.24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4,5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동 OOOOO 대지 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25 취득한후 92.5.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254,550원을 결정하여 93.10.4 공시송달한 바 있으며, 94.7.11 청구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37.5㎡ 및 주택 25.8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처분시 독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94.12.8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 94.12.12 쟁점외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같은날 쟁점외부동산을 재압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이의신청 및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4.25 쟁점부동산을 부산진세무서에서 감정가 20,000,000원에 공매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92.5.25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건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압류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2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254,550원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94.12.8 이 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을 고지하였고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94.12.12 압류해제를 하고 같은 날 재압류를 하였는 바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대한 94.7.11 압류 처분에 대하여 94.8.26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94.12.12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결정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93.10.14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당초 부과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은 재압류 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② 93.10.24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2.5.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93.10.14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254,550원을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95.2.5 현재 까지 이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94.7.11 쟁점외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처분 전의 독촉절차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94.12.8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교부한 후 94.12.12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94.7.11 자의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94.12.12 재압류를 실시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심사청구시까지는 94.7.11 자 압류처분을 다투었으나 당심에 심판청구시는 94.12.12 재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동일한 조세채권을 목적으로 같은사람의 같은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기왕에 심사청구를 거친 후 94.12.12 자의 재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동지: 대법원 89누6921, 90.6.26), 이에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한 바, 처분청의 94.12.12 재압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93.10.14 공시송달 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254,550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양도소득세 고지일인 93.10.24 부터 306일이 경과한 94.8.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이의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한 후의 청구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