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477 선고일 1995-05-20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대여금의 상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부부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11.15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OOO 소재 대지 330.2㎡ 및 위 지상건물 282.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56,000,000원을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91.9.30 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0.11.15 증여분 증여세 207,450,000원 및 동 방위세 34,57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90.8.31 양도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0,321㎡(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1,561,000,000원중 일부를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나 청구인은 63년도까지 약 10여년간 섬유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대금을 남편에게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을 위 OOO로부터 수령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청구인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그의 남편이 소유한 관련부동산의 처분자금중 일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66.4.9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63년 이전까지 약10년간 청구인명의로 섬유제조공장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을 남편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금전대여사실 자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청구인 명의의 예금 (OO은행 가계금전신탁 OOOOOOOOOOOOO) 인출액 202,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자금은 남편소유의 관련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③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상속세 조사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OOO가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가액 15억원 중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356,000,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의 관련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양도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0,321㎡(관련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의 남편이 소유한 관련부동산의 양도금액중의 일부를 수령한 것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그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의 남편에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대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금전대차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과세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남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에 해당하는 356,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에서는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그의 남편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부부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11.15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OOO 소재 대지 330.2㎡ 및 위 지상건물 282.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56,000,000원을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91.9.30 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0.11.15 증여분 증여세 207,450,000원 및 동 방위세 34,57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90.8.31 양도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0,321㎡(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1,561,000,000원중 일부를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나 청구인은 63년도까지 약 10여년간 섬유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대금을 남편에게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을 위 OOO로부터 수령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청구인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그의 남편이 소유한 관련부동산의 처분자금중 일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66.4.9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63년 이전까지 약10년간 청구인명의로 섬유제조공장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을 남편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금전대여사실 자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청구인 명의의 예금 (OO은행 가계금전신탁 OOOOOOOOOOOOO) 인출액 202,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자금은 남편소유의 관련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③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상속세 조사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OOO가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가액 15억원 중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356,000,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의 관련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양도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0,321㎡(관련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의 남편이 소유한 관련부동산의 양도금액중의 일부를 수령한 것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그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의 남편에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대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금전대차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과세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남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에 해당하는 356,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에서는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그의 남편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부부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