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1.9.30)전 2년내인 90.8.31 양도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0,3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1,561,000,000원 중 796,631,340원에 대한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9.1 청구인들에게 91.9.30 상속개시분 상속세 3,866,453,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29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私債 5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위 OOO의 채권관련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금융자료 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사채상환에 사용된 5억원 등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796,631,3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자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채권관련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채권관련확인서”를 보면, 위 OOO은 피상속인과 사돈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에게 86.10.30 등에 걸쳐 420,000,000원을 빌려주고 91.4.10 등에 걸쳐 이자를 포함한 5억원을 변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은 거액에 해당하는 420,000,000원의 사채발생 및 500,000,000원의 사채상환에 대하여 위 OOO의 확인서 외에는 금융자료 등의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는 당초부터 있지도 아니하였고 상환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 주장의 피상속인의 사채상환액 5억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청구인들 주장의 피상속인의 사채상환액 5억원(이하 “사채상환액”이라 한다)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1,56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처)의 부동산(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한 증여금액으로 356,000,000원을 인정하는 등 그 용도가 분명한 금액으로 764,368,660원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796,631,34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한 796,631,340원중 5억원을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전에 청구외 OOO에 대한 私債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용도가 분명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그 입증자료로 위 OOO의 채권관련확인서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사돈관계로 특수관계에 있고 그 사채의 발생 및 상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OOO이 작성한 채권관련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561,000,000원중 764,368,660원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청구인들 주장의 피상속인의 사채상환액 5억원을 포함한 796,631,340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주소내역)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OOO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 OOO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 OOO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 OOO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 OOO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O OO OOOOO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