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등기부상 분할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요지] 단순히 등기부상 분할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광4178
[주 문] 김천세무서장이 1994.9.10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청구인의 9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2,536,955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환급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18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OO에서 OO기업을 설립하여 부동산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1993.9.4 분양목적으로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합계 1,801.75㎡ 지상에 아파트·상가 복합건물 9,71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3.12.9 청구인 등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공유자지분: 각 1/3) 하였다. 그러나 쟁점건물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자금압박으로 공사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분양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쟁점건물중 미분양된 상가건물을 청구인등 공동사업자의 소유 지분별(각 1/3)로 분할(이하 각자에게 배분된 건물을 “분할건물”이라 한다)하여 각자 명의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시 미지급된 공사대금 1,345,000,000원을 1인당 450,000,000원씩 나누어 각자 책임하에 건설회사에 변제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건설회사에 완납할 때까지는 분할건물의 모든 권리 즉 사용·수익권은 공동사업체인 OO기업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1994.6.1부터는 공사대금변제여부와 관계없이 분할건물을 각자가 운용·수익하기로 하는 요지의 합의서를 작성(1994.2.22)하고, 1994.3.14 동 합의서 내용대로 각자에게 분할된 미분양상가건물을 공동사업자 각자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1994.5.10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공사대금변제를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1994.6.1 기존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OO기업으로부터 분할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5,369,574원, 세액 42,536,955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누락된 것을 1994.8.9 위 1994년 제1기 확정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에 OO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 42,536,955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분할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3.14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1994.5.10)전 매입세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4.9.10 청구인에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OO기업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명도한 후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1994.6.1이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94.3.14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은 1994.5.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1994년 7월 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을 2,794,52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1994.5.10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이 건 상가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OOO 등과의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1994.3.14 이 건 상가를 공유물분할형식으로 청구인과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공사비미지급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1994.6.1까지 각각 450,000,000원씩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대한 공사비미지급금으로 상환하여야만 사실상 이 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다는 사전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때를 이 건 상가의 취득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4.3.14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1994.5.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94.6.1을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 상가는 청구인이 1994.5.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94.3.14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1994.5.10~1994.6.30까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994.7.25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음에도, 이 건 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994.6.1을 거래일자로 하여 수취하고 수정신고기간중인 1994.8.9 추가로 제출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주장은 이 건 상가의 거래시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