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5.12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199.2㎡를 취득하고 ’89.12.13 그 지상에 상가건물 571.36㎡(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3.15 이를 양도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020,410원을 결정고지하고, 서대구세무서장은 ’94.8.1 청구인에게 ’90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77,757,440원 및 동 방위세 15,55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이의신청, ’94.11.10 심사청구를 거쳐 ’9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중 자금압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4월부터 ’91.7월 사이에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임대사업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임대개시후 2개월이 경과된 양도일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매매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느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 90누6217, ’91.2.26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현황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1.1 ~ ’90.12.31 기간중 10건의 부동산을 취득(대지 3건 1,182.5㎡, 답 1건 1,322.5㎡, 겸용주택 4건 1,120.3㎡, 상가 2건 1,434.4㎡)하고 5건의 부동산을 양도(대지 2건 964.3㎡, 겸용주택 2건 506.1㎡, 상가 1건 571.3㎡)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단기간내(’89.12.13 취득, ’90.3.15 양도)에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제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90.3.15) 이전인 ’90.1.10(임차인 OOO), ’90.1.10(임차인 OOO), ’90.2.10(임차인 OOO), ’90.1.1(임차인 OOO)로 각각 기재되었으면서도 임대인은 이 건 양수인인 OOO, 입회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추론이라 하겠고, 여타 부동산거래 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 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치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