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사실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면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인 90.3.7부터 90.10.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90.10.10부터 93.12.31 현재까지 등기상 이사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3.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1,128,580원 및 동 가산금 2,003,130원 합계 13,131,7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9.15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7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을 중심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관계를 살펴보면 다O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성명 직위 소유주식수 (비율%) 관계 비고 90년도 91년도 93년도 OOO OOO OOO OOO 이사 대표이사 이사 4,500(45) 600(6) 1,900(19) 0 1,500(15) 3,600(36) 1,900(19) 3,000(30) 1,500(15) 3,600(36) 1,900(19) 3,000(30) 본인 자 자
• 청구인 주식의 과점비율(%) 70 70 70 * 소유주식수: 기말기준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 1억원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리 OOO 답 1,282㎡를 양도한 대금으로 납입하여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농사꾼이며 87.4.29~90.2.6까지 OO농협 조합장으로 있다가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의 소유농지현황이 나타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9.6.1 OO제재소를 설립·운영하여 90년도에 사업소득 20,530,841원을 얻었던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 및 청구인이 91.5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3,474,082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