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O 대지 238.3㎡, 주택 154.87㎡를 88.7.2 취득하여 93.3.2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일인 93.3.29 현재 93.1.1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92.1.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대지를 평가하여 94.10.1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25,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9 이의신청, 94.11.24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92.1.1 ㎡당 662,000원에서 93.1.1㎡당 601,000원으로 하락되었는데,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예측하지 아니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93.1.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일인 93.3.29 현재 93.1.1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92.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해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토지 등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92.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