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구0294 선고일 1995-04-26

[요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 건설 못한 경우 양도세 추징한 처분은 잘못 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4부0427

[주 문]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89.9.9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가 소유하고 있던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 대지 4,2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서 양도자 납세지 관할관청인 경주세무서장 및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청구외 OOO 및 OOO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케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90.9.18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감면받은 세액 14,410,353원에 이자상당액 6,282,913원을 더하여 94.6.16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693,260원을 부과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7 이의신청 및 94.10.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비록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등을 토지의 매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62조 제2항 제1호에서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면 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그 실수요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축하였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OOO외 5인으로부터 89.9.9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위 OOO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여 OOO의 양도소득세 2,780,000원과 OOO의 양도소득세 11,630,353원을 감면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89.9.9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국민주택사업계획(임대아파트 및 18평형등 524호 건설계획)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았는 바,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예정일은 90.6월(일자미기재)이었으나 실제준공일은 90.9.18로서 쟁점토지취득후 1년1개월만에 준공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다하여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처분의 당부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양도자가 기감면 받은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은 어디까지나 준공예정일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이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보다는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건설인 점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이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보다 단기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앞에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해석이라고 할 것(국심 94부427, 94.6.21 합동회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