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조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영덕군 OO면 OO리 OOOOO, OOOOOO 소재 냉동공장, 창고, 기계실용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4,428.42㎡(대지면적 3,90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있어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위 법인은 1993.4.20 상호를 OO종합건설(주)로 변경하였다.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92.6.1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6.20 착공, 93.4.13 준공하였으며, 쟁점건물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2년 제1, 2기 및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 래 일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92. 6.30
92. 8.28 92.11.24
93. 1.18 공 사 대 금 〃 〃 〃 400,000,000 500,000,000 300,000,000 150,000,000 40,000,000 50,000,000 30,000,000 15,000,000 계 1,350,000,000 135,000,000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수급자인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고 보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근거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6.30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000,00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37,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이의신청,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뜻임)으로 해석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실제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시공자 또는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사비로 지급한 약속어음 사본등을 제출하나, 당 심판소에서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도봉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도봉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제세부과를 하였다가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OOO이 실제시공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청구외 (주)OO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외 OOO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 동 법인이 실제시공자이며 부가가치세 해당금액만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확인서에 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도봉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도 총 9매중 4매가 청구인이 발행하여 청구외 (주)OO에 교부한 것이고 나머지 5매도 청구외 법인이 배서한 후 청구외 (주)OO에 교부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외 (주)OO가 실제시공자이며,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OO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