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248 선고일 1995-08-21

[요지] 청구인이 소비대차사실이나 입금된 금액의 반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48㎡ 및 건물 73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0 주식회사 OO은행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666,468,000원중 433,646,8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실업 대표이사 OOO(청구인) 명의의 부외(簿外)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OOO이 사용한 사실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금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이 동생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한데 근거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3건) 257,835,030원 및 동 방위세(3건) 43,952,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 여 세 방 위 세 세액 합계 ’89.5.13 56,646,800 15,442,840 2,573,800 18,016,640 ’89.5.15 177,000,000 102,074,180 17,378,800 119,452,980 ’89.6.24 200,000,000 140,318,010 24,000,000 164,318,010 계 433,646,800 257,835,030 43,952,600 301,787,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형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실업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주)OO실업 거래은행의 예금유치노력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형 OOO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인출반환되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형 OOO은 당시 사업실패 등으로 부득이 유일한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유가 전혀 없는 형편이었으며,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금원을 (주)OO실업이나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대한 금전임대차내용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원을 입금시켰던 (주)OO실업 예금계좌의 출금내용에서 청구외 OOO이 인출해간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에게 반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에는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이 건 관련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주)OO은행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89.5.11 계약금 66,646,800원, ’89.5.15 중도금 266,587,200원, ’89.6.20 잔금 333,234,000원이고, 계약금중 56,646,800원이 89.5.13 OOOO은행 OOO지점의 (주)OO실업 대표이사 OOO(청구인) 명의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이하 “통장1”이라 한다)에 입금되었고, 중도금 중 177,000,000원이 ’89.5.15 같은 예금계좌(통장1)에 입금되었으며, 통장1에서 ’89.5.18에 14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같은은행의 (주)OO실업 대표이사 OOO(청구인)명의의 다른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이하 “통장2”라 한다)에 입금되었고, 잔금중 200,000,000원이 ’89.6.24 통장2에 190,000,000원, 같은은행 같은명의의 또다른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이하 “통장3”이라 한다)에 10,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통장1, 2, 3(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은 모두 예금주가 (주)OO실업 대표이사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의 회계처리와는 전혀 무관한 부외(簿外)예금계좌로서 사실상의 예금주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금전대차관계없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OOO에게 반환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4)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밝히고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통장에서 인출되어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도 달리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소유 관리하는 예금계좌이므로 쟁점계좌에 청구인의 형 OOO의 소유재산 매각대금이 원인없이 무상으로 입금되었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소비대차사실이나 입금된 금액의 반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달리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48㎡ 및 건물 73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0 주식회사 OO은행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666,468,000원중 433,646,8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실업 대표이사 OOO(청구인) 명의의 부외(簿外)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OOO이 사용한 사실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금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이 동생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한데 근거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3건) 257,835,030원 및 동 방위세(3건) 43,952,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 여 세 방 위 세 세액 합계 ’89.5.13 56,646,800 15,442,840 2,573,800 18,016,640 ’89.5.15 177,000,000 102,074,180 17,378,800 119,452,980 ’89.6.24 200,000,000 140,318,010 24,000,000 164,318,010 계 433,646,800 257,835,030 43,952,600 301,787,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형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실업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주)OO실업 거래은행의 예금유치노력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형 OOO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인출반환되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형 OOO은 당시 사업실패 등으로 부득이 유일한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유가 전혀 없는 형편이었으며,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금원을 (주)OO실업이나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대한 금전임대차내용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원을 입금시켰던 (주)OO실업 예금계좌의 출금내용에서 청구외 OOO이 인출해간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에게 반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에는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이 건 관련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주)OO은행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89.5.11 계약금 66,646,800원, ’89.5.15 중도금 266,587,200원, ’89.6.20 잔금 333,234,000원이고, 계약금중 56,646,800원이 89.5.13 OOOO은행 OOO지점의 (주)OO실업 대표이사 OOO(청구인) 명의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이하 “통장1”이라 한다)에 입금되었고, 중도금 중 177,000,000원이 ’89.5.15 같은 예금계좌(통장1)에 입금되었으며, 통장1에서 ’89.5.18에 14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같은은행의 (주)OO실업 대표이사 OOO(청구인)명의의 다른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이하 “통장2”라 한다)에 입금되었고, 잔금중 200,000,000원이 ’89.6.24 통장2에 190,000,000원, 같은은행 같은명의의 또다른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이하 “통장3”이라 한다)에 10,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통장1, 2, 3(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은 모두 예금주가 (주)OO실업 대표이사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의 회계처리와는 전혀 무관한 부외(簿外)예금계좌로서 사실상의 예금주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금전대차관계없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 OOO에게 반환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4)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밝히고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통장에서 인출되어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도 달리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소유 관리하는 예금계좌이므로 쟁점계좌에 청구인의 형 OOO의 소유재산 매각대금이 원인없이 무상으로 입금되었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소비대차사실이나 입금된 금액의 반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달리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