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증자가 양도한 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0246 선고일 1995-08-21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증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252.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214.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11 청구인의 자녀와 손자등 13명(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등기(원인: 91.12.9 증여)를 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93.4.2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쟁점토지별 증여등기일 증여지 분면적 (㎡) 수 증 자 양도등기일 매 수 자 관 계 성 명 쟁점1토지 (252.6㎡) 91.12.11 40 26.6 40 40 아 들 자 부 손 자 " O O O O O O O O O O O O 93.4.20 O O O O O O O O O 40 26 40 아 들 자 부 손 자 O O O O O O O O O 쟁점2토지 (214.5㎡) 91.12.11 43 32 32 32 딸 사 위 외손자 " O O O O O O O O O O O O 93.4.20 O O O O O O O O O 43 32.5 딸 사 위 O O O O O O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1,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6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적용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증여자가 마치 증여한 것으로 가장하여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처럼 한 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등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을 뿐이고 수증자들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OOO외 12명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들이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수증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증자가 양도한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자산양도행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증여자가 외관상으로 수증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국심 93구 543, 93.6.17 합동회의, 대법원 88누 5228, 89.5.9 같은 뜻),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거래가 증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하겠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12.11 청구인의 자, 자부, 사위, 손자등 친족 13명에게 지분으로 증여등기를 하였고,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인 93.4.2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친족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외 1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인감날인은 OOO만이 한 점, 양도대금도 OOO이 일괄수령하여 수증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의 분배에 있어 수증자별로 수증자들 13인이 분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녀 세대단위(4세대)로 세대원 중 특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대별 분배금액 비율도 쟁점토지의 세대별 수증지분비율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및 양도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 수증자들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송금한 자 중에 청구인도 나타나고 있는 점과 예금통장에 입금된 분배금액중 출금된 금액의 귀속(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이후 보유기간동안 이용사실이나 달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 건 수증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아 부담한 세액(증여세 22,205,920원)과 수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부담세액(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과세미달임)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123,117,840원)의 18%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252.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214.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11 청구인의 자녀와 손자등 13명(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등기(원인: 91.12.9 증여)를 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93.4.2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쟁점토지별 증여등기일 증여지 분면적 (㎡) 수 증 자 양도등기일 매 수 자 관 계 성 명 쟁점1토지 (252.6㎡) 91.12.11 40 26.6 40 40 아 들 자 부 손 자 " O O O O O O O O O O O O 93.4.20 O O O O O O O O O 40 26 40 아 들 자 부 손 자 O O O O O O O O O 쟁점2토지 (214.5㎡) 91.12.11 43 32 32 32 딸 사 위 외손자 " O O O O O O O O O O O O 93.4.20 O O O O O O O O O 43 32.5 딸 사 위 O O O O O O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1,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6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적용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증여자가 마치 증여한 것으로 가장하여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처럼 한 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등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을 뿐이고 수증자들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OOO외 12명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들이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수증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증자가 양도한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자산양도행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증여자가 외관상으로 수증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국심 93구 543, 93.6.17 합동회의, 대법원 88누 5228, 89.5.9 같은 뜻),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거래가 증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하겠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12.11 청구인의 자, 자부, 사위, 손자등 친족 13명에게 지분으로 증여등기를 하였고,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인 93.4.2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친족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외 1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인감날인은 OOO만이 한 점, 양도대금도 OOO이 일괄수령하여 수증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의 분배에 있어 수증자별로 수증자들 13인이 분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녀 세대단위(4세대)로 세대원 중 특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대별 분배금액 비율도 쟁점토지의 세대별 수증지분비율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및 양도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 수증자들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송금한 자 중에 청구인도 나타나고 있는 점과 예금통장에 입금된 분배금액중 출금된 금액의 귀속(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이후 보유기간동안 이용사실이나 달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 건 수증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아 부담한 세액(증여세 22,205,920원)과 수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부담세액(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과세미달임)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123,117,840원)의 18%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