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증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증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252.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214.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11 청구인의 자녀와 손자등 13명(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등기(원인: 91.12.9 증여)를 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93.4.2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쟁점토지별 증여등기일 증여지 분면적 (㎡) 수 증 자 양도등기일 매 수 자 관 계 성 명 쟁점1토지 (252.6㎡) 91.12.11 40 26.6 40 40 아 들 자 부 손 자 " O O O O O O O O O O O O 93.4.20 O O O O O O O O O 40 26 40 아 들 자 부 손 자 O O O O O O O O O 쟁점2토지 (214.5㎡) 91.12.11 43 32 32 32 딸 사 위 외손자 " O O O O O O O O O O O O 93.4.20 O O O O O O O O O 43 32.5 딸 사 위 O O O O O O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1,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6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12.11 청구인의 자, 자부, 사위, 손자등 친족 13명에게 지분으로 증여등기를 하였고,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인 93.4.2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친족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외 1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인감날인은 OOO만이 한 점, 양도대금도 OOO이 일괄수령하여 수증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의 분배에 있어 수증자별로 수증자들 13인이 분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녀 세대단위(4세대)로 세대원 중 특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대별 분배금액 비율도 쟁점토지의 세대별 수증지분비율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및 양도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 수증자들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송금한 자 중에 청구인도 나타나고 있는 점과 예금통장에 입금된 분배금액중 출금된 금액의 귀속(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이후 보유기간동안 이용사실이나 달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 건 수증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아 부담한 세액(증여세 22,205,920원)과 수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부담세액(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과세미달임)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123,117,840원)의 18%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252.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214.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11 청구인의 자녀와 손자등 13명(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등기(원인: 91.12.9 증여)를 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93.4.2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쟁점토지별 증여등기일 증여지 분면적 (㎡) 수 증 자 양도등기일 매 수 자 관 계 성 명 쟁점1토지 (252.6㎡) 91.12.11 40 26.6 40 40 아 들 자 부 손 자 " O O O O O O O O O O O O 93.4.20 O O O O O O O O O 40 26 40 아 들 자 부 손 자 O O O O O O O O O 쟁점2토지 (214.5㎡) 91.12.11 43 32 32 32 딸 사 위 외손자 " O O O O O O O O O O O O 93.4.20 O O O O O O O O O 43 32.5 딸 사 위 O O O O O O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1,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6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12.11 청구인의 자, 자부, 사위, 손자등 친족 13명에게 지분으로 증여등기를 하였고,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인 93.4.20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친족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외 1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인감날인은 OOO만이 한 점, 양도대금도 OOO이 일괄수령하여 수증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의 분배에 있어 수증자별로 수증자들 13인이 분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녀 세대단위(4세대)로 세대원 중 특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대별 분배금액 비율도 쟁점토지의 세대별 수증지분비율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및 양도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 수증자들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기 위하여 송금한 자 중에 청구인도 나타나고 있는 점과 예금통장에 입금된 분배금액중 출금된 금액의 귀속(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이후 보유기간동안 이용사실이나 달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도 수증자들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 건 수증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아 부담한 세액(증여세 22,205,920원)과 수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부담세액(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과세미달임)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123,117,840원)의 18%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