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0147 선고일 1995-06-03

[요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위의 법령에 비추어 정당함.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들에 대하여 고지한 93년 귀속양도소득세 33,683,05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는 경상북도경주시 OO동 OOOOO 전 2,451㎡중 청구인들 지분의양도시기를 90.4.3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들”이라 한다)은 89.6.18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 OOO 소유의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전 2,451㎡(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 10명이 공동상속하였고, 청구인 중 OOO 지분은 6/38, OOO 지분은 4/38, OOO 지분은 4/38이다. 한편 망 OOO은 위 상속재산에 82.1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82.12.3 경료하였고, OOO은 90.4.3 매매예약완결의사표시를 하고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90.4.19 OOO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인낙에 따라 93.12.22 위 상속재산을 각자 지분으로 상속등기하면서 같은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90.4.3 매매)하고, 94.5.31 각자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상속일인 89.6.18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3.12.22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들 각각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3,050원을 고지(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망 OOO이 50,000,000원을 받고 OOO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가등기하였고 OOO이 90.4.3 매매완결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90.4.3로 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대금으로 5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 금액을 위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 각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가등기 후에 본등기한 경우는 본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3.12.22를 양도시기로 함은 정당하고, 청구인 등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상속개시한 후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되어 등기이전한 경우에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고,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64조에서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매매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서 매매예약만으로는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매매예약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로 부터 대금상당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이 아닌 예약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예약완결권자가 완결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비로소 매매가 성립되고 예약금도 매매대금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망 OOO은 쟁점부동산을 77.12.30 취득하여 82.12.2 금50,000,000원을 받고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권리자 OOO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고 82.12.3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은 90.4.3 청구인들에게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90.4.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인낙조서에서 확인된다. 위의 82.12.2자 매매예약은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가등기권자인 OOO이 매매예약완결의사를 표시한 90.4.3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금의 청산일에 대하여 보면 OOO이 82.12.2 받은 50,000,000원은 상속재산의 대금이 아닌 매매예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고 매매계약이 성립한 90.4.3에야 비로소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볼 때 대금의 청산일은 90.4.3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므로 청구인들 각자의 상속지분의 양도시기는 가등기권자인 OOO이 매매예약완결의사를 표시한 90.4.3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각호에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94.5.31 처분청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의 법령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고지세액] 청구인 세 목 세 액 (원) 고지일 OOO 양도소득세 14,680,450 94.7.16 OOO 상동 9,369,300 상동 OOO 상동 9,633,300 상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