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이전 지연된부득이한사유있어 1세대1주택양도로보아야 함.
[요지] 거주이전 지연된부득이한사유있어 1세대1주택양도로보아야 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 O OO 대지 146㎡ 및 단독주택 130.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7.6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 OOOO OOO OOO O OOOOO(대지 42.798㎡ 및 건물 110.81㎡,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3.31 취득한 후 93.1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신주택 취득후 그 취득일인 93.3.31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7.2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6,655,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87.7.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3.3.31 신주택 취득시까지 쟁점주택만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4년 4개월인 사실, 신주택 취득일로 부터 7개월 후인 93.1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후인 95.3.25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전산입력자료·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92.12.12 OOOO협동조합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가 93.10.30 말소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1.9.9 주식회사 OO주택과 신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3.3.31로 되어 있고, 위 잔금지급약정일 전인 93.3.6 청구외 OOO과 임대차기간을 93.4.13부터 95.4.13까지 2년간으로 하여 신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월경(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임) 청구외 OOO에게 신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계약당시의 금액으로는 인근의 다른 전세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만을 소유하면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1세대 1주택 소유 및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다만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소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만 이를 1세대 1주택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 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이전이 위 기간보다 얼마간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제도의 취지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유지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2년여후에 거주이전한 사유를 살펴보면, 신주택 분양계약(91.9.7)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약정일(93.3.31)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점인 92.12.12 쟁점주택이 OOOO협동조합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양도가 어렵게 됨에 따라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역시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 93.3.6 신주택을 임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주택의 가압류 말소(93.10.30)후 양도시점(93.11.5로서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임)에서는 신주택 임차인이 계약기간(2년) 미완료등의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청구인으로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임차기간인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서 전세거주하다가 신주택 전세계약기간 만료일(95.4.13)이 임박한 95.3.25 에야 비로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이전 목적의 불가피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사실을 부인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 O OO 대지 146㎡ 및 단독주택 130.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7.6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 OOOO OOO OOO O OOOOO(대지 42.798㎡ 및 건물 110.81㎡,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3.31 취득한 후 93.1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신주택 취득후 그 취득일인 93.3.31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7.2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6,655,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87.7.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3.3.31 신주택 취득시까지 쟁점주택만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4년 4개월인 사실, 신주택 취득일로 부터 7개월 후인 93.1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후인 95.3.25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전산입력자료·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92.12.12 OOOO협동조합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가 93.10.30 말소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1.9.9 주식회사 OO주택과 신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3.3.31로 되어 있고, 위 잔금지급약정일 전인 93.3.6 청구외 OOO과 임대차기간을 93.4.13부터 95.4.13까지 2년간으로 하여 신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월경(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임) 청구외 OOO에게 신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계약당시의 금액으로는 인근의 다른 전세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만을 소유하면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1세대 1주택 소유 및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다만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소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만 이를 1세대 1주택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 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이전이 위 기간보다 얼마간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제도의 취지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유지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2년여후에 거주이전한 사유를 살펴보면, 신주택 분양계약(91.9.7)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약정일(93.3.31)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점인 92.12.12 쟁점주택이 OOOO협동조합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양도가 어렵게 됨에 따라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역시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 93.3.6 신주택을 임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주택의 가압류 말소(93.10.30)후 양도시점(93.11.5로서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임)에서는 신주택 임차인이 계약기간(2년) 미완료등의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청구인으로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임차기간인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서 전세거주하다가 신주택 전세계약기간 만료일(95.4.13)이 임박한 95.3.25 에야 비로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이전 목적의 불가피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사실을 부인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