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구0001 선고일 1995-04-01

[요지] 쟁점토지 양도관련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바꾸어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심판청구시의 청구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본건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대지 5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1990.11.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6.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233,662,000원, 양도가액은 217,360,000원으로 하여 1993.3.13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800,920원을 1994.4.18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6 이의신청 및 1994.9.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11.23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295,200,000원에 취득하여 1992.6.11 청구외 OOO에게 3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 수불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당초 쟁점토지 양도관련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세무사(OOO)에게 위임하였는 데 위임받은 세무사가 착오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바꾸어 신고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취득가액(295,200,000원)은 기준시가보다 150.9%나 높은 수준인데 반하여 양도가액(320,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103.3%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번 심사청구시 제시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련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만약 청구주장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이라면 당초 처분청에 신고시 제시하고 신고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하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 이를 제시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는 추후에 작성된 서류라고 보여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1990.11.23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2.6.11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233,662,000원, 양도가액은 217,360,000원이라 하여 처분청에 1993.3.1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동 신고업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세무사 OOO)의 실수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바꾸어 신고하여 양도차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295,200,000원, 실지양도가액은 320,000,000원이므로 위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관련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바꾸어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 건 심판청구시의 청구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본건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