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상 당초 청구인소유 지분이 19.84㎡/128.2㎡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답변서 및 소송관련 제출자료 등으로 보아 등기부상 당초 청구인 지분으로 등기된 64.1㎡/128.2㎡중 44.26㎡/128.2㎡는 청구외 지분이라 할 것이며 동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착오에 따른 지분정정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함
[요지]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상 당초 청구인소유 지분이 19.84㎡/128.2㎡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답변서 및 소송관련 제출자료 등으로 보아 등기부상 당초 청구인 지분으로 등기된 64.1㎡/128.2㎡중 44.26㎡/128.2㎡는 청구외 지분이라 할 것이며 동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착오에 따른 지분정정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함
[주 문] 나주세무서장이 19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 속 양도소득세 6,238,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6.5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대지 128.2㎡중 4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5.7.16자로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8,3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 지번상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9.12.31 청구외 OOO이 지하 21.15평 및 1층 23.02평과 변소 0.3평을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동일자로 1층 23.02평, 변소 0.15평 및 대지 64.1㎡/128.2㎡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980.2.2자로 2층 17.25㎡를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1983.4.21자로 지하층 21.15평, 변소 0.15평 및 대지 64.1㎡/128.2㎡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984.8.3 청구외 OOO에게 지하층 21.15평, 변소 0.15평 및 대지 19.84㎡/128.2㎡를 양도하였으며, 1991.6.5 청구외 OOO에게 대지 44.26㎡/128.2㎡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지번의 토지대장상 공유지연명부에는 1983.4.21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번상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의 소유권지분이 19.84㎡/128.2㎡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OOO의 답변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지상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착오로 청구외 OOO의 토지지분 44.26㎡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등기수속서류를 받아 지분을 되찾게 되었으며, 등기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95가소150904호)에 있어 피고 OOO의 소송대리인인 OOO이 1995.12.1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지번상 토지 64.1㎡/128.2㎡중 44.26㎡/128.2㎡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64.1㎡/128.2㎡의 전부를 청구외 OOO의 승락없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OOO의 지분을 이전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자 1991.6.5 안양등기소 접수 제50794호로써 제반 등기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이행함으로써 청구외 OOO은 이전등기을 완료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 자기지분만 이전하였으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로부터 당연히 소유권이전을 필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의 야심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지분까지 이전을 필하여 둔 후 청구외 OOO에게 이전을 필하여 주고 지금에 와서 양도세 운운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치 않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에는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 제6호에서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에는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 소유자별 건물등기에 있어 대지지분을 분리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도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구분소유에 따른 대지지분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지번상 건물의 경우 지층·1층과 2층이 한 건물이면서 각각 별도로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등기·등록되어 있고 또한 각 층을 각각 별개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집합건물로 부동산등기법상 구분소유자별로 건물 및 대지권이 함께 등기되어야 하나 2층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건물등기시 대지지분이 등기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지지분을 19.84㎡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상 당초 청구인소유 지분이 19.84㎡/128.2㎡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OOO의 답변서 및 소송관련 제출자료 등으로 보아 등기부상 당초 청구인 지분으로 등기된 64.1㎡/128.2㎡중 44.26㎡/128.2㎡는 청구외 OOO의 지분이라 할 것이며 동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착오에 따른 지분정정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