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95,000,000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광4138 선고일 1996-03-18

[요지]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결정함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8.16 결정고지한 94년도분 귀 속 양도소득세 5,186,180원은 그 양도차익을 9,895,258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외 2필지 소재 대지 1,393㎡와 위 지상에 소재한 주택 연면적 39.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들 3인과 함께 1976.4.7 상속받았으며(청구인의 지분은 1/7임) 94.12.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29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한 후 95.8.21 동 양도소득세 확정결정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처분청에서 인정한 공부상 확인된 36.96㎡ 보다 사실상 크기 때문에 1세대1주택에 부수되어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이 확장되어야 하고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확정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면서 95.9.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인정되었고 후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총 실지양도대금은 95,000,000원이고 그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7인 19,790,519원인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하고 확정결정 통지한 양도차익은 18,528,748원으로, 이는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준시가에 못미치는 가액으로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 리 및 판 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95,000,000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을 보면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OOOOOOO)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가운데 도로가 나도록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도로가 나면 결국 맹지로 남게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일반대지의 그것에 못하는 점이 확인되고

② 세무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95.12.15 양수자인 군산 OO교회 당회장 목사 OOO을 만나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대금결제의 과정 그리고 잔금청산의 날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고

③ 조사자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95,000,000원이고 현재는 쟁점토지상에 교회가 건립되어 있음을 확인받았으며

④ 그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해 준 거래사실 확인서 그리고 각종 잔금청산에 관련한 증빙에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000,000원에 양도했음이 입증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18,528,748원으로 청구인지분(1/7) 실지양도가액 9,895,258원을 초과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