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진안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5.22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5,870원 및 동 방위세 97,58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05,790원 및 동 방위세 790,290원과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62,57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59,800원의 부과처분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OOOO 소재 건물연면적 241.2㎡(지하1층, 지상2층)의 각 과세연도 임대수입금액 중 아래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과 세 기 간 1989년도 1990년도 1992년도 1993년도 감액 임대수입금액 1,749,360원 1,776,000원 3,188,000원 2,700,000원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상가 및 같은동 OOOOOO 주택(이하 “기타임대용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년도부터 임대하면서 그에 대한 부동산임대료수입에 대하여 1989년도에는 신고하지 않고 90년도에는 10,380,000원을, 91년도에는 16,470,000원을, 92년도에는 20,610,000원을, 93년도에는 21,843,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 및 기타임대용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1995.5.22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방위세 1989 29,621,160원 8,401,550원 975,870원 97,580원 1990 27,177,315원 10,732,559원 3,905,790원 790,290원 1991 29,788,975원 8,855,026원 3,117,660원
• 1992 34,839,315원 10,920,369원 4,562,570원
• 1993 36,017,315원 13,786,775원 5,859,800원
• 합 계 157,444,080원 52,726,255원 18,421,690원 887,8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5 이의신청과 1995.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과세물건 중 기타 임대용 부동산의 1989년도~1993년도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은 인정하지만, 쟁점임대주택은 매년 방 3~4개가 비어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충분한 과세근거도 없이 방18개가 모두 임대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 상가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된 청구외 OOO와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등에 의하면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기타 공과금을 청구외 OOO가 대납하기로 하고 임대기한은 96.4.30까지로 되어 있는 등 청구외 OOO의 임대계약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의 2 제3항에서 정부는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료수입금액을 91년도에는 방 18개가 모두 10개월 사글세로 임대된 것으로 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았으나, 89년도에는 방18개의 임대료수입금액이 누락되고, 90년도와 92년도 및 93년도에는 각각 방 3~4개의 임대료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89년도 귀속분 10,496,160원, 90년도 귀속분 1,776,000원, 92년도 귀속분 3,188,000원, 93년도 귀속분 2,700,000원의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료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여 기타임대용부동산의 누락된 임대료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을 한 바 있고, 청구인은 기타임대용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만 다투면서, 91년도중에는 방18개가 모두 임대수입이 있었으나 91년도를 제외하고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쟁점임대주택의 방 3~4개는 비어있어 임대수입이 없음에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실지조사에 의한 임대료 수입금액의 조사는 조사공무원의 질의내용과 임대부동산 임차인들의 답변내용을 기록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서명날인 받거나 관련 제증빙서류를 징취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OOOO전문학교가 2년제이고 임대인의 불친절로 인하여 10개월 후 재임차한 학생이 전무하여 94년 이전분의 임대차계약내용은 확인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인근주민과 임차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취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임대료 수입금액 결정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도와 92년도 및 93년도에 방 3~4개의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임차인과 조사공무원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녹취록 내용 중에서 “두서너방은 언제든지 해마다 열달치 싹 못받고”라고 임차인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대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자취방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방학중에는 방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퇴거 후 다른 세입자 전입시까지 몇 개월씩 비어있는 경우도 있으며, 쟁점임대주택에 세입자로 있었던 청구외 OOO이 89년도 당시부터 방 3~4개가 항상 비어 있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충분한 과세근거없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89년도, 90년도, 92년도 및 93년도 중에 방이 18개 모두 임대되었다고 보아 89년도중 임대수입금액을 10,496,16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주장대로 방 3개가 비어있는 것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 중 1,749,360원을 차감하고, 90년도에는 청구주장대로 방3개의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 1,776,000원을 차감하고, 92년도에 청구주장대로 방4개의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 3,188,000원을 차감하고, 93년도에는 청구주장대로 방3개의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 2,7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