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익산세무서장이 95.6.2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4년 제1기분 19,999,990원, 94년 제2기분 56,837,730원, 95년 제1기분 가산세 4,172,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환급거 부결정한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1,720,000원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4.19 설립하여 94.4.20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같은월 23일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으로서,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 OOOOO 대지 1,454.9㎡(청구외 OOO 외 1인의 소유)의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7,2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신축하면서, 94.4.30~95.3.27간에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9건 공급가액 1,115,724,909원, 매입세액 111,572,491원(94/1기분 1건 181,818,182원, 94/2기분 5건 516,706,727원, 95/1기분 3건 417,200,00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당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청구외 OOO 외 1인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실질건축주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6.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122,729,720원(94년 제1기분 19,999,990원, 94년 제2기분 56,837,730원, 95년 제1기분 환급배제세액 41,720,000원, 가산세고지세액 4,172,00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7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내용에 의하면, 93.12.18 당초 건축허가신청명의인이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었고, 95.4.19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도 건축주 명의가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위 건축주 명의를 95.6.2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이리시장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이 건축허가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4.4.19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등기되었고, 94.4.20 사업종목을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94.4.23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94.4.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축도급공사에 대한 도급인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도급인 명의변경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94.4.19~94.12.31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청구법인의 건설가계정, 어음차입금, 가수금 등 관련 계정의 장부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관련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면서, 대표이사 OOO 등으로부터 어음을 차입하여 교부하고, 그 어음 결제대금은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차입(가수금)하여 지급한 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였고, 건설가계정에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95.12.14 준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아울러 95.12.2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95.12.15 청구외 OOO와 6층 412.44㎡를 전세금 1억원에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실지로 개시하였으며, 95.12.20 처분청으로부터 서비스업 및 음식점업 업종추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교부받아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당초 개인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 외 1인 명의로 건축허가등을 받았다가, 위 OOO등이 당초 의사결정을 변경하여 법인명의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적법하게 처분청에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주(도급인)명의변경을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합의한 후 청구법인명의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등 제반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변경이 뒤늦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실질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으로 이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