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31,479,764원, 매입세액 20,898,865원, 납부할 세액을 10,580,899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3.10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시 청구인이 OO강업외 4개 법인으로부터 철판 70,776,36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4.3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이의신청, 95.8.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70,776,360원 중 OO강업(13,740,870원), OO철판(5,097,000원), 주식회사 OO철강(15,147,865원)과의 거래분 33,985,735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이므로 동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거래확인서·입금표·인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원시 매입장부상 기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가 동 장부상 기재 누락될 어떠한 동기나 사유가 달리 발견된 바가 없고, 청구인 또한 당초 조사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중 거래확인서, 입금표, 인수증은 그 지질 및 날인상태와 93년 증빙서류임에도 편철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당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이들 증빙서류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5.3.10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시 93년 제2기중 원시매입장부상의 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액 70,776,36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아래 내역참조)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가 공 거 래 내 역 (단위: 원)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세금계산서금액 장부상금액 차 액 OO강업 OO산업 (OOO) 93.12.27 13,740,870 0 13,740,870 OO철판 93년 2기 5,097,000 0 5,097,000 (주)OO철강 〃 15,147,865 0 15,147,865 (주)OO철강 93.12.15 170,625 0 170,625 (주)O O 93년 2기 36,620,000 0 36,620,000 합 계 70,776,360 0 70,776,360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70,776,360원 중 쟁점거래(OO강업, OO철판, (주)OO철강과의 거래분 33,985,735원)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거래확인서·약속어음사본·입금표·인수증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가 원시장부에 누락된 사유는 OO산업에 근무하던 청구외 OOO이 공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장부를 허위기재하여 누락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한 내용의 증빙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약속어음사본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고소사건도 현재 기소중지상태에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원시장부에 누락된 사유에 대한 청구주장도 입증이 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95.3.10 쟁점거래 등이 가공매입금액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거래등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