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807 선고일 1996-04-16

[요지]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이 구체적이고 95년 이후에도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비록 명의상으로는 숙박업자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71㎡와 동 지상 4층 건물 596.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93.1.1부터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총 6,358,980원(93.1기분: 2,012,490원, 93.2기분: 592,870원, 94.1기분: 1,382,390원, 94.2기분: 2,371,220원)을 경정결정하여 95.4.7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이의신청하고,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3.2.20부터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에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여러 사정상 사업장에 24시간 근무할 수 없어 지배인인 OOO에게 어느 정도의 운영상 재량권은 위임하였지만 매일 매일의 수입금액과 지출액을 확인하고 그 차액을 청구인이 직접 챙겼으며, 그 과정에서 지배인 OOO의 비리가 드러나 이를 추궁하고 해임하려 하자 청구인이 임대업자라는 악의찬 허위사실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위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여관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위 OOO가 청구인의 사용인(지배인)이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OOO가 청구인의 사용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근로소득지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조사시 징취한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악의를 품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확인내용이 구체적인 점과 현재도 청구인이 운영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숙박업자로 허가를 득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업자로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악의를 품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위 OOO가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OOO가 청구인의 사용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근로소득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위 OOO는 93.1.1~93.12.31까지는 건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3,000,000원, 94.1.1~94.6.31까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0원, 94.7.1부터 94.12.31까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6,000,000원에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5.1.1부터는 청구외 OOO가 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대료 5,500,000원에 임차하였으며, 위 OOO는 OOO에게 권리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위의 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조사시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쟁점건물의 전세계약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이 구체적이고 95년 이후에도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비록 명의상으로는 숙박업자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