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733 선고일 1996-01-11

[요지]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실제 수령한 양도금액이 아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의 실제수령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10.22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OO리 O OOOO 임야 23,7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2.26 전주지방법원의 경매낙찰(94타경13037)로 61,2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5.7.16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96,238,155원으로 계산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3,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8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중인 1995.9.30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락대금인 61,200,000원으로 시정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74,280원을 경정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5.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전주지방법원에서 61,2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청구인은 1원의 경락대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무신고자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경락대금의 실질적인 수령여부와는 무관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경락대금을 초과하므로 경락대금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90누8558(1991.6.11), 국심91서431(1991.6.19) 등 같은 뜻임]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89서1078(1989.9.12)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실제 수령한 양도금액이 아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의 실제수령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