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709 선고일 1996-06-21

[요지] 지불각서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데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있고 영수증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잔액을 “OOO 대 OOO”라고 서명·날인하여 영수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을 청구외 OOO에게 소개한 사실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OO리 OO 답 456㎡, 같은리 OOO 답 258㎡, 같은리 OOO 답 410㎡, 같은리 OOOOO 답 20㎡ 합계 1,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청구외 OOO이 1983년도에 취득하여 19OO.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OO.10월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조사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OO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0 이의신청 및 1995.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부동산 소개를 부탁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소개해 주었고, 1986년경 청구외 OOO이 평당 3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도시거주 비농민이어서 농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자 다시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개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을 함에 따라 19OO.10월경 청구외 OOO을 소개하였으며, 등기부상 소유자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하고 대금은 청구외 OOO에게 전부 송금하였는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외 OOO, 동 OOO에 소개한 사실밖에 없는데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주체가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양도대금의 영수자도 청구인으로 영수증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3.4.13자로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상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의 경우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호는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미등기전매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해 보면

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란에 “OOO 대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2. 무통장예입영수증의 경우 송금받는자가 청구주장과 같이 OOO이 아니고 OOO으로 되어 있고 OOO과 OOO의 관계가 소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매매계약서상)은 24,800,000원인데 송금액은 22,250,000원임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해 문의하자 소개비로 제3의 인물인 청구외 OOO(매매계약서상에는 입회인으로 표기되어 있음)에게 지급하였다는 해명이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으며, 무통장예입영수증상 송금일자는 19OO.8.11, 19OO.11.28, 19OO.12.1인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약정일자는 19OO.10.19(계약일), 19OO.11.9(중도금지급약정일), 19OO.11.29(잔금지급약정일)등으로 매매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송금을 한 것이라는 모순이 있는등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해 보면,

1. 지불각서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데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있고

2. 영수증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잔액을 “OOO 대 OOO”라고 서명·날인하여 영수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을 청구외 OOO에게 소개한 사실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