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결정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3690 선고일 1996-10-0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당해 토지의 등급은 환정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등급을 적용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3152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분 양도소득세 17,980,26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 결정시 광주 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토지는 46등급으로, 같 은 곳 OO동 OOOOOO 소재 토지는 50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씨 OOO처 OO문중의 대표인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답 2,420㎡와 같은시 북구 OO동 OOO 답 30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31.2.9 취득하여 93.4.26 양도한 후 93.5.31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결정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적용한 토지등급(OO동 소재 토지: 49등급, OO동 소재 토지: 45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상의 등급인 4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95.5.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7,98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31.2.9 취득한 쟁점토지는 74.6.1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의제 취득일인 77.1.1 현재 종전 토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잠정등급도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중 OO동 소재 토지는 환지처분후 최초로 설정된 등급에서 1등급을 차감한 등급인 49등급으로, OO동 소재 토지는 환지처분후 최초로 설정된 등급에서 1등급을 차감한 45등급을 쟁점토지의 77.1.1 현재 토지등급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등급의 설정·수정을 받고자 할 경우와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청 및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토지구획사업시행전에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은 40등급이었고 토지구획사업기간중에 토지의 등급이 변동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에 대한 토지등급은 40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결정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직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3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3.4.26 양도한 후 93.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OO동 소재토지는 49등급(환지처분 이후인 78.8.28 설정된 50등급에서 1등급을 차감한 등급임)으로, OO동 소재 토지는 45등급(환지처분 이후인 77.9.13 설정된 46등급에서 1등급을 차감한 등급임)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및 토지대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후 지적정리된 토지로서 지적정리과정을 보면, 종전토지 OO동 OOOOO 소재 토지가 환지로 OO동 OOO와 OO동 OOOOOO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OO동 OOOOO 소재 토지는 환지로 OO동 OOOOOO와 OO동 OOOOOO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74.6.15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76.12.24 환지처분되어 OO동 OOOOOO와 OO동 OOO로 지적정리되었으며 OO동 OOO 소재 토지는 77.9.13 토지등급을 46등급으로, OO동 OOOOOO 소재 토지는 78.8.28 토지등급을 50등급으로 새로이 설정하였음이 환지증명원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우리심판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77.1.1 현재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수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잠정등급을 설정한 사실도 없고 또한 토지등급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쟁점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은 물론 광주광역시 OO동 및 OO동의 최하등급을 알 수 없다는 회신(지세13420-324, 96.7.25)을 하고 있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같은뜻: 국심 95서3152, 96.7.12, 대법원88누11346, 89.10.13)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31.2.9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이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시기이고, 77.1.1 현재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잠정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토지는 환지처분이후 77.9.13 최초로 설정된 토지등급인 46등급으로, 같은곳 OO동 OOOOOO 소재 토지는 환지처분이후 78.8.28 최초로 설정된 토지등급인 5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