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671 선고일 1996-02-01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94,997,100원은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거래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2 전남 목포시 O동 OOOOO 임야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2.17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92,000,000원, 양도가액을 94,997,1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7.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6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000,000원에 취득하여 94,997,100원에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징취한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도 125,000,000원 정도였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94,997,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며,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는 일반매매계약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는 검인계약서사본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시 일반매매계약서를 요구한데 대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②거래 관련자인 쟁점토지 양도시의 중개인 청구외 OOO(목포시 OO동 OOOOOOOO OO공인중개사 대표)에 의하면 최초 작성한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③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목포시 OO동 OOOOOOO)은 쟁점토지의 평당가액은 1,250,000원 정도라고 진술(이 경우 전체가액은 125,000,000원 정도임)하고 있으며 ④청구인의 처 OOO(목포시 OO동 OOO)은 쟁점토지 양도시 최초로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94,997,100원은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거래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