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고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3629 선고일 1996-03-14

[요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O 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빵 제조업을 55.10.10.부터 93.3.31. OO식품(주)로 법인 전환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는 바, 93.5.31.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규정(OOOO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 25,558,507원을 같은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2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8,114,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은 그 입법취지가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인 바, 첫째,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켰으므로, 개인사업에서의 감면이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하는 사업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개인 사업의 대표자가 전환된 법인의 과점 주주인 점으로 보아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법인전환이전인 93.1.1.부터 93.3.31.까지 장기차입금 22,307,374원을 상환하였으며 고정자산 377,705,520원을 투자한 바 있고 법인전환후에도 장기차입금 29,872,578원을 상환하였으며 고정자산 124,431,329원을 투자한 바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의 해석도, 첫째, 당시 소득세는 신고납부기준이 아니고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일은 세법에서 정하는 단순한 절차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둘째,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조사결정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되는 한 비록 감면신청을 전제로 한 감면도 그 적용받는 날을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기한내 사용한 바가 없고, 또한 법정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그러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법인전환후 감면받은 세액이상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법인이 법정기한내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다른 법인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자연인과 법인을 혼동한 것으로써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고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에 대하여는 9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법정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2조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위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적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에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동 사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이를 추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개인기업으로 경영하던 92.12.31.과 법인전환직전인 93.3.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바, 기계장치 239,865,967원이 증가되고, 차량운반구 9,893,679원이 증가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원) 계 정 과 목 93.3.31. 현재 92.12.31. 현재 증 감 액 고정자산계 1,934,487,493 1,667,530,347 266,957,146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지하수개발 실험기구 9,000,000 20,692,280 82,394,661 1,308,511,863 158,622,137 345,161,871 8,581,819 1,522,862 9,000,000 20,692,280 82,394,661 1,068,645,896 148,728,458 327,964,371 8,581,819 1,522,862

• -

• 239,865,967 9,893,679 17,197,50

• - 고정부채계 증가 1,154,672,292 1,042,512,700 112,159,592 장기차입금 장기외화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624,960,000 507,748,117 21,964,175 775,380,000 243,050,325 24,082,375 △150,420,000 264,697,792 △2,182,200

(2) 청구인의 개인사업 최종과세기간인 93.1.1.~93.3.31.까지의 93년 제1기 중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증가액 266,957,146원과 고정자산 매입가액 377,705,520원의 차이는 고정자산의 일부를 93.1.1.~93.3.31.까지의 기간중 매각하였기 때문이다. (VAT포함) (단위: 원) 교부시기 공 급 자 자 산 내 역 공 급 가 액

93. 1. 7. OO개발 보일러수주교체 700,000

93. 1.16. (주)OO기계 스팀발생장치 3,850,000

93. 2. 5. (주)OO도시가스 시설부담금 869,000

93. 2. 8. (주)OO상교 SHUTTERA type 2,106,520

93. 2.23. (주)OO기계 콘백션오븐 341,000,000

93. 3.13. OOOO기계 감속기 2,750,000

93. 3.15. (주)OO기업 도시가스시설공사 18,700,000

93. 3.15. OOOO기계 브러워 1,430,000 계 377,705,520

(3) 청구인이 93.1.1.~93.3.31.까지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확인된다. (단위: 원) 상환일자 금 융 기 관 상 환 원 금 이 자

93. 3.15.

93. 3.25.

93. 3.25.

93. 3.25.

93. 3.25. OOOO은행 OOOO은행 OOOO은행 OOOO은행 OOOO은행 ₩ 2,850,000 ₩ 3,570,000 $15,910 ₩12,667,542 $ 1,357 ₩ 1,090,794 $ 2,674 ₩ 2,129,038 878,266원 615,869원 2,889,744원 247,689원 528,406원 계 ₩22,307,374 5,159,974원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인이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동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93.3.31.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과세기간인 93.1.1.부터 93.3.31.까지의 사이에 상환기간이 1년 6개월이상인 은행차입금의 상환이나 사업용자산의 매입등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실을 오인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이 93.5.31. 신고기한에 비로소 확정된다는 법리를 내세워 이 건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및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과세이유는 법적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법리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