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OO 소재 공장 및 점포(대지 101㎡, 공장건물 89.91㎡, 점포건물 33.71㎡)를 1990.8.10 취득하였으나 동 점포건물은 1990년 도로개설에 따라 철거되고 동 공장건물은 1991.9.O5 및 1991.10.4 주택(49㎡) 및 근린생활시설(40.91㎡)로 용도변경(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한 후 1994.1O.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소유인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OO 소재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대지 O14㎡, 건물 1,OO8.81㎡)의 건물 6층에 청구인이 1993.10.O6 및 1994.5.9 증축한 주택 98.51㎡(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5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원래 1958년도 신축된 청구외 OOO 소유의 공장건물(89.91㎡)이었으나 1990.8.10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1991.9.O5 및 1991.10.4등 O차에 걸쳐 주택(49㎡) 및 근린생활시설(40.91㎡)로 용도변경한 후 1994.1O.30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O.5.1 신축한 청구인 소유의 여관건물 6층에 1993.10.O6 1차로 쟁점외주택중 건물49.56㎡를 증축한 후 1994.5.9 O차로 건물 48.95㎡를 증축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O.5.O6-199O.5.7 및 199O.5.30-1995.5.16 현재까지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O)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거를 이전한 1990년 5월경부터 쟁점외주택을 증축완료하여 이곳으로 주거를 이전한 1995.1.10까지 3년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한국통신 정읍전화국이 1995.6.30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전화(OOOOOOOO)는 1988.5.13-1991.5.O 및 1994.9.O4-1996.3.18 기간동안 쟁점외주택소재지에, 1991.5.3-1994.9.O3 기간동안 쟁점주택소재지에 부설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점이 1995.6.3 발행한 전력사용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1994.4.15 전력공급이 시작되었고, 1995년O월까지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읍시 OOO동 O통장 OOO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는 달리 상당기간동안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음은 인정된다 하겠다.
(3) 청구인은 건축관련법령상 허가등의 용이함을 이유로 쟁점외주택을 1993.10.O6 및 1994.5.9등 O차에 걸쳐 증축하였고, 1차증축시에는 방3개만을 증축하였을 뿐 부속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거생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O차증축시에 욕실 및 주방등 부속시설을 증축하여 비로소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으므로 O차증축 준공일인 1994.5.9일을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차증축면적 49.56㎡는 그 용도가 주택으로 준공허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주거하기에 불편이 있거나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은 1차증축일인 1993.10.O6로 봄이 타당하므로 O차증축일인 1994.5.9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표상 등재내용과는 달리 쟁점주택에 상당기간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취득일인 1993.10.O6로부터 1년이 지난 1994.1O.3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O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