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607 선고일 1996-02-28

[요지] 토지의 양도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답 6,582㎡, 같은동 OOOOO 도로 50㎡, 같은동 OOOOO 도로 13㎡, 같은동 OOOOOO 도로 13㎡의 각각 3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1.5.27 취득하여 1994.11.16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한 후 1995.5.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5.8.16자로 1994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9,374,2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세청에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회신이 있었는 바, 위 국세청 예규는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이에 반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된 “수도식부 조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징수부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7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1994.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부칙(1994.3.24 개정) 제16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있어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그 앞에 규정되어 있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의 제한을 받음으로 해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상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켜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고,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법률 제4666호)에 따라 이전에 전액 면제되던 양도소득세 등이 그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75로 감면범위가 줄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칙에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을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이 없을 경우 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없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과세형평상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관련법령의 체계상 합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이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확인원(1994.11.1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774호(1992.12.31)로 개발계획승인된 광주풍암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영농보상비합의서 및 청구외 OOO이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에게 신청한 영농보상비지급청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이나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으며, 영농보상비지급에 있어서 경작자 OOO에게 지급하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하였고, 위 보상금이 청구외 OOO의 OO협동조합 OOOO지점 예금계좌로 입금 청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청의 예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규정에 대한 예규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그 내용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이 건 과세처분이 위 국세청 예규에 어긋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