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583 선고일 1996-03-08

[요지] 쟁점대지를 보유한 89년-92년 기간동안의 건설부의 “년도별 지가변동율”을 보면 목포시의 공시지가변동율은 89년 47.3%, 90년 19.0%, 91년 5.5%, 92년 -0.2% 등으로 도합 84.5%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은 취득가액에서 불과 10% 상승한 양도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8.31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661㎡(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0.6 이를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0,000,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802,960원을 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95.4.27 이의신청, 95.7.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 매수자가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은 동 대지 소개인에 대한 불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55,000,000원이나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132,200,000원으로 서로 상이하고, 매수자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는 다른 가액인 96,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의 37%에 불과한 바, 청구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쟁점대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대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및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소견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쟁점대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진술이 근거가 없다는 점과 쟁점대지의 공시지가가 높게 OO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보유한 89년-92년 기간동안의 건설부의 “년도별 지가변동율”을 보면 목포시의 공시지가변동율은 89년 47.3%, 90년 19.0%, 91년 5.5%, 92년 -0.2% 등으로 도합 84.5%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은 취득가액(50,000,000원)에서 불과 10% 상승한 양도가액(55,000,000원)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